서류미비 학생 대학입학 권리 챙기자: '거주자학비 지원' 법적으로 보장, UC샌디에이고 등 입학 거부 '부당'
코리아타운 데일리 9-21-07 A2
koreatown-daily-9-21-07-a2.pdf
(사진) 모나 하 (맨 왼쪽) NAKASEC 청소년부 코디네이터가 20일 "AB 540 을 통해 서류미비자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대학에서 거주자 학비로 공부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 대학입학 권리 챙기자: '거주자학비 지원' 법적으로 보장, UC샌디에이고 등 입학 거부 '부당'
코리아타운 데일리 9-21-07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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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나 하 (맨 왼쪽) NAKASEC 청소년부 코디네이터가 20일 "AB 540 을 통해 서류미비자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대학에서 거주자 학비로 공부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민자에 힘 되고 싶어요: Young
파워 미교협 이민자 권익담당 베키 배씨
코리아타운 데일리 9-20-07 A2
koreatown-daily-9-20-07-a2.pdf
(사진) 베키 배 NAKASEC 이민자권익 담당자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매치 레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불체자 강력단속: 득일까 실일까?
코리아나 뉴스 9-12-07
A1, 9-11
합법 이민을 인정 하는 나리인 미국에 거주 하는 이민자들은 법이 정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길 희밍한다.
그러나 실제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자격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된다.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서류미비자 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불명예스럽고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장기체류의 비자를 가졌다 해도 소위 영주권을 받지 못 하면 항상 불안하다. 한인 들도 서류미비자가 약 25만명이 된다고 하며 리티노 계통을 합해 불체자는 약 12백만 이넘는다.
최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하는 과정에서 고용주 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말하자면 고용주가보고한 종업원의 소셜 번호가 사회보장국에 비치된 서류와 일치 하지 않을 땐 고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노매치레터” 가 그것이다.
민족학교 서류미비자 위한 안내서 발간
코리아타운 데일리
9-7-07 B2
koreatown-daily-9-7-07.pdf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 (가운데)가 6일 "많은 한인들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관련 안내서 (작은사진)를 통해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다음달 6일 올림픽 장로교회서 열려
Koreatown Daily 9-6-07 B2
박수진 기자
koreatowndaily-9-6-07-b2.pdf
무보험 및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다음달 6 일 올림픽 장로교회 (1700 W Olympic Blvd. LA)에서 열린다.
노동자 신분확인 행정조치 모두에게 손해: 실질적인 이민개혁이 절실
교차로 8-21-07 A4
민족학교 김용호 이민자권익 코디
http://krcla.org/pub/news/2007/kyocharo-8-21-07.pdf
daat-june-12th-welcoming-flyer.pdf
캘리포니아 드리머 환영식
점심 및 음악 공연도 제공됨
날짜: 2007년 6월 12일 오후 12:00
오후 12:00 기자회견
장소: 유니온 역 앞 Placita de Dolores /Placita Olvera
125 Paseo De La Raza, Los Angeles, CA 90012
모든 미국인들은 현행 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민자의 꿈을 실은 대륙횡단” 주최단체들은 대통령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고, 가족을 재결합하며, 본국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꿈꾸게 하는 법안을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회와 백악관은 향후 수십년 간의 미국의 진로를 변경시킬 새로운 이민법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입법과정 일정 및 활동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