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서류미비자 위한 안내서 발간
코리아타운 데일리
9-7-07 B2
koreatown-daily-9-7-07.pdf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 (가운데)가 6일 "많은 한인들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관련 안내서 (작은사진)를 통해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학교 (사무국장 윤대중)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준비된 안내서는 지난 2주동안 민족학교, 청년학교,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하 NAKASEC)등에 접수된 질문들과 이민국에서 제공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 '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 편지: 직원 가이드'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 고용주 가이드' 등 3종류로 구성된 안내서는 민족학교 (www.krcla.org)와 NAKASEC 웹사이트 (www.nakasec.org) 에서도 볼 수 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는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 국의 노-매치 래터 (정보불 일치 편지) 발송이 샌프란시 스코 연방법원에 의해 잡정 중단됐다. 하지만 국토안보 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만약의 상황에 대 비해 한인 업주와 노동자들 은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하고 있어 야한다”고말했다.
민족학교 김용호 이민자 권익 코디네이터는 “고용자 가이드는 노-때치 레터를 받 았을 때의 대처법,90일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을 때의 처벌내용을 중심으 로 작성했고 직원 가이드는 단속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의 대처법을 중점적으로 다 뤘다”고밝혔다.
한펀 노-때치 레터 발송 관련 소송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달 1일 열리며 국토안보 부가 승소할 경우 전국적으 로14만깨의 노-매치 러터가 발송될 예정이다. 노-매치 레터를 받은 고용주는90 일 내 직원의 신분을 확인, 정 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위반하는 고용주 는 첫 적발시 1인당2,200달 러-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delicious]SSANoMatch+korean[/delic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