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첫번째 법정 심리가 내일(12일) 열리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워싱턴 D.C.에서 DACA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모국이나 다름없는 한인 8천여명을 비롯해 총 70만여명의 드리머(DACA 수혜자)들이 직장을 잃고 추방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 보도
다음 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70만 명의 운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워싱턴에서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학교 설립 36주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설립 25주년 기념 갈라 행사가 오는 7일(목) 오후 5시30분, 애너하임의 셰라턴 파크 호텔(1855 S. Harbor Blvd.)에서 열린다. 두 단체는 이날 하객들에 만찬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진행할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3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적부조'라고도 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 변호사는 "공공복지 수혜 기준이 모호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족학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11개 단체와 함께 국토안보부 및 이민국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새 “공적 부조” 지침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인이 해당자지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것, 그리고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일부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기각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학교가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진행한다. 민족학교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한인타운 크렌셔 사무실(90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샵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취득 안내와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민족학교에 80이 넘은 한인 노인 A씨가 3일 오전 방문해 자신이 받은 서류를 보여줬는데, 민족학교 관련 담당자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80이 넘고 SSI 웰페어를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반환 서류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적부조 개정과 관련한 통지서가 동봉돼 민족학교측은 관계기관인 USCIS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DACA의 운명이 달린 재판이 다음달 12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만큼 DACA 폐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남다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왔을 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류미비지가 된 이민청소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DACA 폐지가 결정되고 결국 다음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DACA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LA한인타운과 부에나팍 일대서 거리 집회를 연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와 난민 임시 보호 프로그램 TPS 유지를 지지하기위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26일과 다음달(11월) 12일 DACA와 TPS 관련 판결과 청문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