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atch' 레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2편: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 (교차로 9-13-07)
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 편지 - 고용주들을 위한 가이드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미국민권자유연합 (ACLU) 등의 이민자 권익 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지난 29일 국토 안보부와 사회 보장국올 상대로 월권행위를 중단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이민자 사회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No Match’ 레터의 발송은 잠시 보류된 상태 이지만 여전히 불안은 사그러 들고 있지 않다. 이에 만족학교에서는 문제의 레터를 받았올때 고용인과 고용주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아래는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의 주요 내용이다.
1.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이 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 명단을 알 수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정보 불일치 펀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의 명단을 국토 안보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나는 직원들 중 서류 미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절차 (세이프 하버 ) 절차를 따른다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서류미비자라는 “실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세이프 하버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제 지식"이란고용주가 해당 직원의 이민 신분 또는 신원과 고용허가의 신빙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예: 직원이 고용주에게 그(녀)가노동 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 할 경우.
3. 소셜 시큐리티 불일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기제된 직원들을 서류미비자라고 추정 하고 해고 시킬 수 있습니까?
→ 고용주는 불일치 편지 때문에 해당 직원 을 서류 미비자라고 추정 하면 안됩니다. 번역상의 오류나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지 않은 결혼 후의 이름 변경 등 불일치의 사유는 다양 합니 다. 불일치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해당 직원에게 해결 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도주지 않고 해고 하거나 출생지, 국적 또는 다른 고유성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을 행 하는 것이고 다른 법들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주는 시간, 수당, 또는 혜택 등 고용조건을 변경 해서는 안됩니다.
4. 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를 받으면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사업장 단속을 나오는 것인가요?
→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만으로 사업 장 이민 단속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국토안보부가 I-9 양식 감사를 시행하여 고용주가 불일치 편지를 받은 것이 발견되면 고용주가 서류미비자 직원을 고용한 것에 대한 “실제지식” 또는 “추정지식”이 있었는지에 대 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저희 사업장의 직원은 10명 미만입니다. 불일치 편지에 관한 규정이 저희 사업체에 도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 편지는 정보 불일치에 해당 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일 때 또는 한 사업장에서 사회보장국에 접수한 W-2 양식의 0.5% 이상(200명 당 1명 이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고용주에게 발송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만약 편지가 도착 한 것을 몰랐더라도 편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됩니까?
→ 그렇습니다. 편지의 수령은 고용주의 사업장에 도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delicious]SSANoMatch+korean[/delic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