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 힘 되고 싶어요: Young
파워 미교협 이민자 권익담당 베키 배씨
코리아타운 데일리 9-20-07 A2
koreatown-daily-9-20-07-a2.pdf
(사진) 베키 배 NAKASEC 이민자권익 담당자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매치 레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6일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은 한국어와 영어로 된 '사회보장국 노-매치 레터(정보불일치) 안내서'를 발간했다. 그날 NAKASEC 베키 배 이민자 권익담당자(28)는 노-매치 레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며 안내서에 담긴 내용을 설명했다.
"노-매치 레터는 직원의 실제 정보와 사회보장번호(SSN) 소지자의 정보가 다를 경우 고용주에게 발송 됩니다. 레터를 받은 뒤 고용주는 90일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레터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씨는 지난 8월 초부터 NAKASEC에서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경희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그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지난 2004년 인디애나 주 노터데임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공부를 할 수록 미국 내 이민자의 권익 옹호에 관심이 생겼다.
"이민법은 이민자에게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민자들도 많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 당하는 이민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배씨는 지난 7월 인디애나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른 뒤 곧장 LA로 날아왔고 오자마자 노-매치 레터와 관련 된 프로젝트를 맡았다. 노-매치 레터가 행정법, 이민법, 헌법 등을 포괄하는 사안이라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다.
"법이론만 공부하다가 현실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다뤄보니 쉽지 않더라구요. 전공자인 나도 헛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내서를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죠."
애리조나 주 변호사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배씨는 곧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도 치를 예정이다.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보다는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그는 한인 커뮤니티를 짊어질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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