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 대학입학 권리 챙기자: '거주자학비 지원' 법적으로 보장, UC샌디에이고 등 입학 거부 '부당'
코리아타운 데일리 9-21-07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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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나 하 (맨 왼쪽) NAKASEC 청소년부 코디네이터가 20일 "AB 540 을 통해 서류미비자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대학에서 거주자 학비로 공부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도 합법적으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UC샌디에이고,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칼리지, 벤추라 칼리지 등 UC계열과 커뮤니티 대학들이 이들의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 이은숙)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 학생들의 정당한 대학진학과 거주지 학비 지원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나 하 NAKASEC 청소년부 코디네이터는 "올 가을학기 UC샌디에이고에 합격한 30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지 학비 지원자격을 갖췄으나 학교측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이자 이민자 차별" 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200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 된 'AB 540'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 했거나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 한 경우 대학 등록시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B 540 에서 언급된 '서류미비자 학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류미비 학생의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주하거나 입학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LA법률보조재단 조앤 리 변호사는 "각 학교에 AB540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달 된 상태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적으로 보장 받은 권리인 만큼 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한 학생들은 반드시 연락 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AB 540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krcla.org/ab540 , maldef.org/ab540/ab540.cf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323-937-3703 (모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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