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이민정책의 최종규정이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최종규정 발표에 따라 이민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에서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언론 보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앞둔 한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영주권·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민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것을 꺼리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전에 받은 정부 혜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는 계속해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자를 옥죄는 미국의 정치, 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법이민자의 마지막 자기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 취득으로 가는 문도 좁아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심사 규정 변경을 앞두고 한인 시민권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단체들에 시민권 취득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대행을 돕고 있는 민족학교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시험 개정 발표 이후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민족학교 박진경 법률 서비스 매니저는 "예전엔 시민권 질문이 쉬웠지만 이젠 질문도 까다롭게 변경될 예정이고 가져오라는 증빙서류도 많아져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국경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Expedited Removal)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체류 기간 2년 미만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추방될 수 있다. 미교협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번호는 (844)500-3222,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703)256-2208 미교협 사무실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 중단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카 수혜자들은 서둘러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자 핫라인(1-844-500-3222)이 개설됐다며 필요한 한인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핫라인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비밀 보장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이민국 단속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족학교는 직원 5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영어와 한국어로 이민국 단속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비밀이 보장되며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안내된다. 한국어 핫라인: (844)500-3222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위축돼 정상적인 추방유예(DACA) 연장신청을 꺼리고 있어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실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학교(KR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DACA 수혜자들에게 연장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간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국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고 이민적체가 심각해졌는데요.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의 갱신을 서두를 것과 이민국의 급습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이민자 핫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