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섹(NAKASEC) 관계자들이 휴스턴과 달라스를 다시 방문해 DACA 수혜자의 권리를 알렸다. 휴스턴에서는 23일 오전 10시 휴스턴 한인회관에서는 DACA수혜자들의 권리와 입양인을 위한 사업제도 지원에 대한 안내를 위한 모임이 개최됐다. 이번으로 두 번째 휴스턴을 방문한 나카섹의 사회활동가인 김정우 디렉터는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2번째로 DACA수혜자가 많은 주라고 밝히고 대법원의 DACA판결여부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알리고, 최근 강화된 불체자 체포 단속에 대한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다시 휴스턴을 찾았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민족학교에 따르면,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면제해주던것을 변경하기로 한 연방 이민 세관국의 방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수료 면제 규정이 바뀔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SNAP 푸드 스탬프, SSI 생활 보조금등 공공 혜택 증명 서류를 제시하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줘왔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입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서류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로 저소득 이민자이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저소득 영주권자들은 간단한 증빙서류만으로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수료를 면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족학교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한인 영주권자들을 위해 시민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반영하듯 미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이르면 2019년 8월부터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칙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혜택 증명 서류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하나 그 선택 사항은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이민국은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변경할 것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수수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민 신청서 제출을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혜택 증명 서류는 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규칙 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입증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올 여름에는 더욱 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신청서 수수료는 아마 인상될 것이고 수수료 면제는 없어질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이 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Medicaid 의료 혜택, SNAP 푸드 스탬프, SSI 생활 보조금 등 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는 규칙이 변경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권한다. 미룰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민족학교 OC 지부가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 민족학교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러튼 사무실(620 N harbor Blvd)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족학교 김지애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혜택이 축소되기전 서둘러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제도가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노인 등 이민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수수료를 내야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민족학교는 지난 4월 LA에서 실시한 시민권 신청 워크숍에 이어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족학교 오렌지카운티 풀러턴 사무실(620 N Harbor Blvd, Fullerton)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 절차 안내와 수수료 면제 신청도 진행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과 교계가 이민사회 보호 노력을 보다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족학교는 기존 핫라인 운영에 더해 ICE 체포 작전시 대응 방법을 담은 포스터 등을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한인 교계 역시 이와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했던 불법 이민자 가족 체포 작전을 오는 14일 개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불법 체류 가족 구성원 수천 명에 대한 전국적 단속 작전이 일요일(14일)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나카섹(NAKASEC)은 ICE 요원이 급습할 시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본인을 대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CE 요원들의 유도 질문과 함께 건네는 서류에는 사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판사가 발행한 체포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기된 구속 영장이 없을 경우 ICE 요원들이 집안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 또한 명심해야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오는 14일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이민 사회 내에서 추방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NAKASEC은 ICE 요원이 급습할 시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해당자들을 돕기 위한 투어프로그램으로 올 3월 휴스턴을 방문했던 나카섹 김정우 디렉터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다시 휴스턴을 찾는다. 김정우씨는 “현재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약 80만명이고, TPS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 만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학생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오는 7월 23일(화) 오전 10시에 휴스턴 한인회관을 방문해 DACA수혜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DACA수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