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이민국에 체포 되었거나, 또는 추방 재판이 진행 되고 있는 청년, 또는
2. 이민국에 체포 된 적이 없고, 또는 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면, 2년 임시 추방 면제 및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재연장 가능).
* 최종 결정은 심사 후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Case by case)
자격 조건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미국에 입국 했을 시 16세 미만(15세 이하),
- 미국 거주 최소 5년 이상 되고 현재 미국 거주,
- 현재 30살 이하 (30살 포함),
-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 자격증 획득자, 또는 미 군대 복무자(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 했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청년도 해당 됨),
- 범죄 기록이 없는 청년 (경범죄의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를 할 지에 대해서는 차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