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 발표) [자료제공: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 현재 이민국에 체포 되었거나, 또는 추방 재판이 진행 되고 있는 청년, 또는
- 이민국에 체포 된 적이 없고, 또는 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면, 2년 임시 추방 면제 및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재연장 가능).
* 최종 결정은 심사 후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Case by case)
자격 조건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미국에 입국 했을 시 16세 미만(15세 이하),
- 미국 거주 최소 5년 이상 되고 현재 미국 거주,
- 현재 30살 이하 (30살 포함)
-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 자격증 획득자, 또는 미 군대 복무자(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 했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청년도 해당 됨),
- 범죄 기록이 없는 청년 (경범죄의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를 할 지에 대해서는 차후 발표).
앞으로 진행 절차
60일 이내 국토안보부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이민국(USCIS)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이 “Deferred Action(임시면제)”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업무 실행 및 자세한 추가 준비 서류를 발표 할 것 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또는 연방이민국 (USCIS)으로 부터 “Deferred Action ” 을 면제 받은 신청자는 연방이민국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그리고 2012년 6월 18일 (월) 이후부터 아래의 국보안보부의 핫라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USCIS : 1-800-375-5283
- ICE: 1-888-351-4024
더 자세한 내용은 영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Deferred Action Process for Young People
아래의 단체들 또한 동포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많은 이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 입니다. 관심있는 동포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www.nakasec.org, 202-299-9540)
-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www.chicagokrcc.org, 773-588-9158)
- 엘에이 민족학교: 연락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