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이민개혁으로 활로 찾자

윤대중/민족학교 사무국장 (중앙일보 12-22-09)

며칠 전 시카고에 거주하는 19세의 리고 파디야라는 이름의 서류미비 대학생아 추방되기 6일 전 국토 안보부의 극적인 특별 조치로 1년 추방 연기 통보를 받았다. 파디야는 6살 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 하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파디야의 추방을 막기 위해 시카고를 비롯해 전국 수 천명의 이민자 청소년들은 국토안보부에 전화, 이메일과 팩스로 편지를 보내 추방 중단을 촉구하였고,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또한 특별 법을 상정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선처를 호소 하였다. 그 결과 1년 동안의 추방 연기 조치를 얻게 되었으며, 비록 임시적이라도 파디야의 꿈과 희망이 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내 종교계, 학계 및 사회 단체 등의 단합된 연대와 다양한 활동, 더 나아가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양심적인 일반 미국 대중들의 지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 파디야의 추방 연기 조치를 통해 다시금 대두 되는 것은 이민 개혁 정책 도입의 시급성이다.

이민 개혁의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어려워 지는 미국 경제와 실업률 문제이고 이를 악용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행태이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핵심 속에 해답이 담겨져 있다. 이민 개혁과 경제는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민개혁을 통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1천 2백 만 여 명의 서류미비자가 합법적 신분을 얻고 이민국 단속의 걱정 없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수는 적자에 허덕이는 정부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초당적인 정부 기구 미연방예산국(CBO)의 발표에 따르면 8백 여 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합법 신분을 얻고 정부에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세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 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 66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재원이 확보 된다. 또한 미 연방 노동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 증가로 인해 매년 3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유입 되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제 규모 유지가 어려워진다.

반면 이민 개혁이 서류미비자의 추방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이 실시되면 연방 예산 2,060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 된다고 한다. 가족을 헤어지게 하고, 지역 사회에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정책에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 대신, 이민 신분 합법화를 통해 이민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주택을 구매 해 내수 시장을 촉진 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지 않을까? 또 이런 경제 활성화는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회사가 발전하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는 이민 개혁이 쥐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 자리 차지하려는 얄팍한 정치인의 술수에 비해 미국 일반 대중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인식은 합리적이다. 최근 2009년 11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에서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도는 63%로, 2년 전 2007년에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된 결과와 동일한 수치이다. 이것은 특별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이민의 전통과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이민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미국 시민의 깊은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는 비록 합법 신분은 없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보다 나은 삶과 가족 부양을 위해 헌신 했던 미국인들의 이민자 조상들이 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공통된 역사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2010년은 우리 이민 지역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단지 이민 개혁이 이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민 개혁을 통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 날 수 있고, 미국의 인도적 가치를 재 확인 시켜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 이민 개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단합과 좀더 가깝게 일반 시민의 마음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1950년대부터 민권이라는 미국의 인도적 정신을 호소하며 지역 사회가 똘똘 뭉쳐 몽고메리 버스 보이컷 및 워싱턴 디씨로의 행진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양심적인 미국 일반 대중의 심금을 울려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이민 정책의 당사자인 우리 동포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계, 시민단체의 협력, 그리고 타 이민 및 비 이민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우리의 이민 청소년이 그들의 재능과 꿈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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