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권익 활동 소식

의료개혁 법안은 현재 신속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회의 재정위와 보건노동교육연금위, 그리고 하원의회의 법사위와 교육노동위에서 법안 내용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법안은 6월 초에 상정되어 9월까지 통과 될 예정입니다. 미교협과 민족학교 등 회원 단체들은 이 법안에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의회 휴회 기간 동안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의원 사무실을 방문 해 요구 사항을 전달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커뮤니티의 입장을 대변 할 계획입니다.

미교협은 지난 4월 20일 연방기관제 통역서비스 자문위 (Federal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Limited English Proficiency)의 패널에서 언어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증언 했습니다. 법무부의 관할 아래 있는 자문위에는 35개의 연방 정부 기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된 메디칼 갱신 편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해 메디칼 혜택을 잃어버리게 된 한인 연장자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패널에서 민권부 로레타 킹 법무부장관은 각 정부 기관들이 활동가 및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통역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