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결 될 수 있어
교차로 5-27-08 p.1, p.4
지난 11월 텔마 드레이크 연방하원의원 (공화, 버지니아)은 국경 수비 강화와 불법 취업 근절을 목표로 하는 법안 (H.R. 4088, Secure America through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Act, 일명 SAVe법안)이 하원의 여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청원서(Discharge petition)를 제출했다. 이민권익단체들은 H.R. 4088 이 실제로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R 4008은 노스 캐롤라이나의 헤스 슐러 하원의원 (민주)이 지난 해 11월6일 발의한 법안으로서
1) 2008 회계 년도에 국경 수비요원을 2천 5백 명 증원하고 2012 년까지 총5천5백 명을 추가로 증원,
2)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한 고용 확인 프로그램(E-VERIFY PROGRAM) 가입 의무화‘,
3)사회보장국으로부터 정보불일치 통보‘노매 치 레터’)를 받은 경우10일 이내 정정할 것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단체 및 25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고용 확인 프로 그램에 가입해야 하며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2년 이내, 30인 이상사업장은 3년 이내,그 밖의 모든 사업장은 4년 이내에 고용확인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고용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법안은 고용인의 사회 보장 번호가 연방사회 보장국의 데이티와 상이 할 경우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하며 만약 10일 이내에 고용인이 불일치를 정정하지 않 을 때는 해고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민권익단체들 은 사회보장국의 정보는 수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 취업을 단속 할 경우 불법 취업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진보적인 성향의 People' s Weekly World 신문은 공화당 의원들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민자들에게 사회경제적 문제를 넘기려는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청원서가 218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민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피해 불가피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의 한인 이민권익단체들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H.R.4088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비지니스 숫자가1백 1십만 정도인데 여기에서 근무 하는 노동자들이 법안으로 인해 희생되기 십상인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류미비자들의 불법 취업이 더욱 음성회되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케이스가 증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H.R. 408의 배후에는 “반{反)이민 표를 조직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신호”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delicious]SAVEACt+korean[/delic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