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그 나라 속의 우리들

1337834876_504a0a6634_o 민족학교 김용호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6-5-08

이민자가 이제는 백만명, 그 중 서류미비자의 인구수는 230,000 여명 크게 잡아 4명 중 1명은 서류미비 이민자다. 정부는 이민규제 강화 이후 급속히 불어나는 "불체자"를 추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이별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용주들은 잇속을 채우기 위해 더욱 더 많은 해외 노동자를 원하고, 일단 고용 한 후에는 이민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에게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착취와 구타,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적 대안은 이민 신분 합법화이지만 정부는 단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위해 떠나온 조국,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80년 후반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으로 한국에서 취업하기 시작한 이래 이주 노동자의 수는 매해 증가했으며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들이 한국으로 이민오는 이유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자국의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것도 서류미비 한인과 마찬가지로 이민 절차가 까다롭고 그 장벽이 높아서 할 수 없이 합법 신분을 유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법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2004 고용허가제라는 이민정책을 실시한 이후 모든 미등록자를 강제추방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3년 동안만의(매년 재갱신 해야 함) 노동 허가를 주는 대신 고용주에게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준다. 고용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이주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해고되면 노동자는 곧 바로 이민 신분을 잃게 되고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30,000 여명의 외국인 서류미바자의 인구수를 150,000으로 줄이기 위해 엄격한 단속 및 추방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여름 미 백악관이 밀실에서 추진했던 이민개혁법과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필요한 노동력에 따라 일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막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시선은 좋지 못하다. 미국으로 이민와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눈물을 삼키고 터전을 마련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 만이 이들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 한국에 계신 큰아버님이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 "더러운 불체자"에 대한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이주 노동자의 편에서 변호를 해주는 것도 같은 이민자의 입장에서, 또한 국가를 초월 해 인권보장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접합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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