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
(중앙일보 9-1-09)
미국에서 2010년 최대 화두는 의료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놓을 의료개혁안에 집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개혁 논의에서 핵심은 과연 새로운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것이며, 이는 각계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 심도 깊게 진행 되어야 하는 논의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의료개혁이 논의되는 주민회의에서 소란을 일으켜 의사소통을 막고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현혹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현행 규제들이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대해 잘못 된 정보 또는 오해가 쉽사리 퍼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 중 한가지 오해는 의료개혁 법안이 메디칼 수혜액수를 축소하여 연장자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안 (법안 번호 H.R. 3200)에 메디칼을 축소하는 내용은 없다. 대신 메디케어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메디케어 수혜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2010년부터 의사들이 메디케어 환자 당 받는 보험 청구액이 대폭 줄게 되어 의사들이 메디케어 환자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의료개혁안에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오해는 의료보험 개혁 후 의료 보험에 가입 할 재정 능력이 모자라는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벌금으로 2.5%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벌금은 저소득층에게 무작위로 징세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에 가입 할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한정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진실은 이렇다. 의료개혁이 통과 되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의료혜택 범위를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것이며,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메디칼과 같은 프로그램을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들과 개인들이 저렴한 의료 보험에 손쉽게 가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 과정 속에 많은 변화와 쟁점이 다루어 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저렴한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4천6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보험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백인들의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14%인 것에 비해 아시안 태평양계는 21%이며, 한인들의 경우 3분의 1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한인들의 무보험률은 50%에 육박한다.
이민자가 다수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모든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의료개혁안을 요구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영주권 소유 이민자들이 이민 후 5년 동안 메디칼 같은 공공 의료보험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의료개혁 논의가 진행 되면서 이민자들만 제외 되지 않도록 요구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후세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의회는 9월 8일부터 다시 개회하고 의료 개혁 논의를 계속 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의료개혁안의 연말 통과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의 참여는 시급하다.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교협과 민족학교에서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소식지 구독 신청을 하고 의원들을 함께 방문하는 등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