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6-3-08 p.4
6월 3일 은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는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6월 예비선거에는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비단 이번 6월 예비선거 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심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선거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민족학교를 방문해 이번 6월 선거가 대선이 아니냐고, 도대체 누구를 뽑는 선거냐는 질문을 한다. 선거국에서 제작한 한글로 된 선거책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예비선거에는 우리 커뮤니티에 있어 중요한 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주민 발의안, 또는 발의안이란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법안으로써 Ballot Measure 또는 Proposition 이라고 불린다. 이는 주 헌법 수정안, 현행법 수정안, 새로운 법안 등을 유권자들이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 50개의 주가 발의안 제도에 대해서 모두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는 발의안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유권자들이 발의안을 통해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번 6월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98, 99 두 개는 얼핏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오해하기 쉽다. 두 가지 모두가 토지수용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 98번 발의안은 렌트 콘트롤(렌트비 인상 규제법)을 없애고, 노인 및 장애인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를 포함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없애게 된다. 또한, 이 발의안은 건설업체의 저소득 아파트 가구 의무 규정을 없애고 서식지 및 습지 보호 조약과 같은 환경 보호 조항을 폐지 한다.
발의안 98번이 통과되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쉽게 인상 할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 시에만 렌트 콘트롤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가 626,600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 노인 아파트를 신청 한 사람이 입주하기 까지는 보통 7~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노인아파트 및 저소득 아파트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98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저소득 및 노인아파트를 할당해야 할 책임도 없어지게 된다. 안정적인 수입도 없는 노인들이 저렴한 주거 공간에서 살 기본권 조차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 이사비용지원 정책도 없어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발의안 98번이 통과되면 렌트비가 폭등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확보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발의안 99번은 기존의 렌트 콘트롤과 건설업체의 저소득 공공주택 의무 규정을 유지한다. 또한 소유주가 1년 이상 주거중인 주택을 정부가 수용하여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금지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집 주인을 정부가 강제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발의안 99번이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토지수용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민발의안 98호, 99호 둘 다 토지수용권에 관한 법안이므로, 둘 다 통과되어도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법안만이 실제 효력을 발행한다. 따라서 발의안 98을 막기 위해서는 99가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민족학교 및 한인 언론사, 타 민족 단체기관 등 많은 곳에서 98 찬성, 99반대의 홍보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민족학교가 실시한 전화걸기와 가정방문 캠페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한인 유권자의 90% 이상이 발의안 98번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한인사회 민심이 98번 저지라는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거 날에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해야만 한다. 투표는 유권자의 책임이자 누려야 할 권리이다. 6월 3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 꼭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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