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묵인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은 채 지난 16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반이민 법안(HR4317)〈본지 12월19일자 A-1면〉에 대한 남가주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저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 한명인 오렌지 카운티 출신 게리 밀러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비난도 들끓고 있다.
이른바 '센센브레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민족학교(KRC) 윤대중 사무국장은 19일 "확정될 경우 시민권자인 이민 2세 300만명의 부모가 추방되는 비극을 낳을 것"이라며 "건전한 이민 노동자들을 지하경제로 내모는 악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극력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학교는 이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을 상대로 항의전화 걸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의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사례를 연방법원이 재검토 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등 이 법안의 반 이민독소조항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영주권 이상 안정적 체류신분을 가진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은 "수십년 지속될 이민 시스템을 개악하고 이민자 뿐만 아닌 모든 미국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연방하원이 통과시킨데 대해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안 심의를 앞두고 매케인-케네디 법안과 같은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게 하는 활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사무국장 이은숙) 등 한인 사회단체들과 CHIRLA CARECEN SEIU 등 각계 이민. 노동 기구들은 오는 22일 정오부터 브레아시에 위치한 게리 밀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상원은 내년 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상하원의 협상 과정에서 극단적인 반이민 규정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이 지극히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고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를 결국 미국에서 모두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이 이미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최소 200만 가구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규정해 추방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내년 상원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며 결국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법안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