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첫번째 법정 심리가 내일(12일) 열리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워싱턴 D.C.에서 DACA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모국이나 다름없는 한인 8천여명을 비롯해 총 70만여명의 드리머(DACA 수혜자)들이 직장을 잃고 추방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 권익
다음 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70만 명의 운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워싱턴에서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이날 앞서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나흘 앞두고 시행을 차단시켰다.
케이스를 맡은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과 후세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3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적부조'라고도 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 변호사는 "공공복지 수혜 기준이 모호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족학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11개 단체와 함께 국토안보부 및 이민국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새 “공적 부조” 지침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인이 해당자지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것, 그리고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일부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기각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학교가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진행한다. 민족학교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한인타운 크렌셔 사무실(90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샵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취득 안내와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민족학교에 80이 넘은 한인 노인 A씨가 3일 오전 방문해 자신이 받은 서류를 보여줬는데, 민족학교 관련 담당자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80이 넘고 SSI 웰페어를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반환 서류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적부조 개정과 관련한 통지서가 동봉돼 민족학교측은 관계기관인 USCIS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DACA의 운명이 달린 재판이 다음달 12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만큼 DACA 폐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남다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왔을 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류미비지가 된 이민청소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DACA 폐지가 결정되고 결국 다음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DACA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LA한인타운과 부에나팍 일대서 거리 집회를 연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와 난민 임시 보호 프로그램 TPS 유지를 지지하기위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26일과 다음달(11월) 12일 DACA와 TPS 관련 판결과 청문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