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경지대의 멕시코측에 있는 티후아나 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도적인 국경 단속 및 난민 거부 등으로 밀려난, 멕시코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내전 등을 피해 온 수천명의 사람들이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티후아나 현지 성당 및 단체들(예수의 외교관 교회/Iglesia Embajadores de Jesús, 사랑 나누기 재단/Fundación Regalando Amor 등)과 연계하여 교회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는 250명의 난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 및 재료, 어린이 옷(새 옷), 비누 등 세면도구, 약품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의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모아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지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민자 권익
연방국토안보부(DHS)는 국경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Expedited Removal)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체류 기간 2년 미만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추방될 수 있다. 미교협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번호는 (844)500-3222,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703)256-2208 미교협 사무실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 중단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카 수혜자들은 서둘러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자 핫라인(1-844-500-3222)이 개설됐다며 필요한 한인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핫라인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비밀 보장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이민국 단속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족학교는 직원 5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영어와 한국어로 이민국 단속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비밀이 보장되며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안내된다. 한국어 핫라인: (844)500-3222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위축돼 정상적인 추방유예(DACA) 연장신청을 꺼리고 있어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실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학교(KR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DACA 수혜자들에게 연장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간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국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고 이민적체가 심각해졌는데요.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의 갱신을 서두를 것과 이민국의 급습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이민자 핫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카섹(NAKASEC) 관계자들이 휴스턴과 달라스를 다시 방문해 DACA 수혜자의 권리를 알렸다. 휴스턴에서는 23일 오전 10시 휴스턴 한인회관에서는 DACA수혜자들의 권리와 입양인을 위한 사업제도 지원에 대한 안내를 위한 모임이 개최됐다. 이번으로 두 번째 휴스턴을 방문한 나카섹의 사회활동가인 김정우 디렉터는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2번째로 DACA수혜자가 많은 주라고 밝히고 대법원의 DACA판결여부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알리고, 최근 강화된 불체자 체포 단속에 대한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다시 휴스턴을 찾았다고 밝혔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면제해주던것을 변경하기로 한 연방 이민 세관국의 방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수료 면제 규정이 바뀔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SNAP 푸드 스탬프, SSI 생활 보조금등 공공 혜택 증명 서류를 제시하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줘왔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입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서류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로 저소득 이민자이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저소득 영주권자들은 간단한 증빙서류만으로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수료를 면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족학교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한인 영주권자들을 위해 시민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반영하듯 미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이르면 2019년 8월부터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칙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혜택 증명 서류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하나 그 선택 사항은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이민국은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변경할 것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수수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민 신청서 제출을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혜택 증명 서류는 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규칙 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입증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올 여름에는 더욱 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신청서 수수료는 아마 인상될 것이고 수수료 면제는 없어질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이 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Medicaid 의료 혜택, SNAP 푸드 스탬프, SSI 생활 보조금 등 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는 규칙이 변경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권한다. 미룰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