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ole Montojo (니콜 몬토호)/민족학교 의료권익 부장 (중앙일보 4-20-2011)
2010년 3월 23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 날이 바로 미국 의료개혁법이 통과 된 날이기 때문이다. 2010년의 의료개혁법은 미국의 의료 제도를 가장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 한인 사회에서도 상당한 수의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오늘날까지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한다. 공화당의 존 뵈너 연방 하원 의장을 필두로 일부에서는 의료개혁 법의 전면 무효화 추진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정계 싸움과 무효화 논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라는 것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절망을 느낄 지도 모른다.
변화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말이다. 수천 명의 한인 자영업자들은 피고용인의 의료 보험을 구입 할 때 세금 크레딧을 지원 받게 된다. 어린이들은 병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료 보험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된다. 기존에 의료보험 회사들이 가입자들을 차별하기 위해 동원하던 각종 제도적 폐혜 또한 금지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익스체인지 제도(각 주 별로 단일화된 의료보험 거래 창구)가 정비되고 있다. 익스체인지 제도가 운영되면 아직은 비용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한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보험을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재 진행형의 변화를 느낌과 동시에 우리는 2014년에 다가오는 전국 차원의 큰 변화들을 바라볼 수 있다. 2014년이 되면 더 많은 가정들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수혜 자격이 4인 가정 기준 $29,327 달러로 상향 조정 된다.) 기존의 병력 때문에 의료 보험 가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의료 보험을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익스체인지 제도와 경쟁하면서 보험 가입비를 더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자리잡으면 의료개혁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의료개혁법의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부 분야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한인 사회의 경우 이민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의료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슈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어가 불편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치료 및 보험 가입 절차시 적절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삭감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과 서류미비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슈가 남아있다. 의료 개혁의 잠재적인 혜택은 한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정치 및 정책 차원의 참여를 함으로써만 일구어낼 수 있다. 그렇기에 의원들에게 꾸준히 의견을 전하고 주변 친구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의료개혁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자. 의료개혁의 도입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정의가 관철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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