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관한 보도의뢰서

Legal Services for Low-Income Families Launch Press Conference 11-30-09 (2) 보 도 의 뢰 서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
제 목: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관한 보도의뢰의 건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족학교가 새로이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보도를 의뢰하오니 널리 알려주셔서 비용 때문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미루고 있던 저소득층 동포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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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료법률상담을 매달 개최하고 있는 민족학교는 비용 때문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족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서류는 영주권 갱신, 주소 이전 등 간단한 신청서 뿐 아니라 미국 여권 신청서, 재입국 허가서, 가족 초청, 이민신분 변경 신청서까지 대부분의 이민 관련 서류이며, 이민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 Ann Kim 변호사는 법대 2학년부터 나성법률보조재단에서 봉사한 경험으로 저소득 커뮤니티 성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현재 민족학교의 무료법률상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무료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립 법률회사에 의뢰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볼 때는 참 안타까웠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서류 작성 뿐 아니라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문의도 성심껏 도와드릴 것”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민족학교의 신재혁 변호사는 “지난 5년 간 제공해온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비용 때문에 미뤄왔던 분들은 저렴한 비용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족학교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및 문의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하면 된다.

한편, 민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