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 소식

투표권리: 4월 29일 연방대법원은 Northwest Austin Municipal Utility District Number One v. Holder 케이스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판결에 소수민족 및 이민자들의 투표 참여에 필수적인 투표권리법(VRA) 5번 조항의 유효성이 달려있습니다. 몇 주내로 판결 내용이 공개 될 예정입니다.

결혼 평등: 뉴햄프셔 상원은 4월 29일 동성 결혼은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주지사가 이를 비토 하지 않는 한 이 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유효하게 되며, 마사추셋츠, 커넥티컷, 아이오와, 그리고 벌몬 주에 이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함으로서 소수의 민권을 보호하는 주가 되게 됩니다. 벌몬 주는 더글라스 공화당 주지사가 관련 법안을 비토 했음에도 의회가 다시 이를 번복 함으로서 2010년부터 관련 법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증오 범죄 정의의 확장: 지난 4월 29일 연방 하원은 H.R.1913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입 된 지 40년이나 된 현행 증오범죄(Hate Crime) 관련 법은 피해자의 인종과 민족 등을 사유로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이를 증오 범죄로 보지만, H.R. 1913은 여기에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 그리고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유무 여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학교 통학이나 투표 등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폭력 피해를 겪어야만 증오 범죄로 분류되었지만, 이 또한 유연하게 확장 되게 됩니다. 미교협은 이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며 타 관계 단체 - Leadership Council of Civil Rights 와 Human Rights Campaign - 들과 함께 상원 통과를 위해 노력하며 이 이슈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리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