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매치레터 단속' 제동

Koreatown Daily 10-11-07 B2 법원 '노매치레터 단속' 제동
"불체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SF연방법원 예비판결
코리아타운 데일리 10-11-07 B2

사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오수경 코디네이터가 노매치레터 단속안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정말 기쁜날"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 단속안’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 난 8월29일 노동총연맹산업별 회의 (AFI-CIO)와 미국시민자 유연맹 (ACLU) 등 단체들의 소 송으로 보류됐던 노매치레터 단속안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 령을 10일 내렸다. 이번 결정은 노매치 러1터를 톰한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이 노동자의 권리 를 첨해하고 합법적으로 일하 는 외국인의 인종차별을 조장 한다는 이민자권익단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 을 내린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전부의 노 매치레터 단속법안이 시행되면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자리에서 해고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올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FL-CIO의 존 스위니 회장은 ‘불법 적인 행위를 바로잡는데 때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 시민의 소셜시큐 리티번호 70% 이상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통한 단속의 부당함을지적했다.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단체를 비롯한 LA지’역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10일 노조단체 ‘유나이티드 히어 (UNITED HERE)’ 11지부(484 S Lucas Ave)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환영했다.

회견에 참석한 박영준 소장은 “노때치레터 단속법안은 명빽 히 이민자를 타켓으로 한 것”이 라며 “이를 막기위해 한인커뮤 니티에서는 종업원와 고용주가 힘을 합친 것도 참 의미있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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