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은 UC 지원과 에세이 작성 이렇게 하라

두 달 남은 UC 지원과 에세이 작성 이렇게 하라- 2007/8학년도 UC 지원 종합 가이드(II)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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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육신문 Reporter [at] USAeduNews.com

많은 학생들이 동부의 아이비나 기타 명문대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도 UC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UC 대학별로 아름다운 캠퍼스, 훌륭한 교수진, 각 분야별 왕성한 연구활동, 특히 캘리포니아 학생들을 전폭 지원하는 운영방침, 그리고 무엇보다 열 개 대학들이 저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2학년 학생들에게는 개학과 동시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SAT 또는 ACT 시험 끝내기, 추천서 받을 선생님 정하기, 지원서 작성시 필요한 기타 자료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서와 에세이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2008년도 지원서의 에세이 주제와 UC에서 제시하는 작성요령, UC Riverside, UC San Diego, UC San Francisco, UC Santa Barbara, UC Santa Cruz 등 나머지 5개 대학의 특징, 그리고 UC 입학 지원에 관한 Q & A를 지난 247호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대학교육비 상승으로 등록비가 갈수록 늘어나 가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UCLA의 4년간 학비가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의 경우 연간 2만 3천여 달러로 4년 동안 총 10만불 이상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UC측이 가주 학생을 기준으로 밝힌 2007-08년 1년 동안 소요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료 7,446불
책값이나 교재비 1,475불
용돈 892불
기숙사비 11,755불
교통비 2,412불
총 23,980불

여기에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면 19,068불이 추가됩니다.
대학측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5-6학년도에도 UC 입학생들은 그랜트, 론, 웍 스터디 어워드나 장학금 등으로 64%가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평균 장학금이나 어워드 금액은 13,000불입니다.
UC가 제시한 2007-08년 재정보조 금액과 가정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셀리나라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부모의 연간 인컴 6만불
기숙사에 사는 경우 전체 학비 및 경비 23,980불
그랜트 9,620불
따라서 가정부담금은 14,360불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가정의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라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부모의 연간 인컴 2만불
기숙사에 사는 경우 전체 학비 및 경비 23,980불
그랜트 14,820불
따라서 가정분담금은 9,160불

이제는 가정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학생인 셀리나의 경우, 저이자로 제공되는 학생 론으로 4,160불, 학교 다니는 동안 시간당 9불 60센트짜리 파트타임을 주당 14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Student Wage 3,000불, 섬머에 풀타임으로 일할 것으로 계산해서 Student Saving 2,000불, 그리고 Parents Earning, Savings or Loan으로 52,000불을 받아 가정 부담금 14,360불을 해결하면 됩니다.

사무엘의 경우 역시 저이자로 제공되는 학생 론으로 4,160불, 학교 다니는 동안 시간당 9불 60센트짜리 파트타임을 주당 14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Student Wage 3,000불, 섬머에 풀타임으로 일할 것으로 계산해서 Student Saving 2,000불로 가정 부담금은 9,160불이 해결됩니다.

각 학교마다 Need Base와 Financial Aid가 조금씩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서류미비자도 학자금 혜택 대상이 되는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 학자금, 즉 펠그랜트, 캘그랜트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주립대학들은 특히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우선시 되고 남아야 서류미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1년에 10월에 통과된 AB 540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UC 계열, CSU 계열,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을 때 가주 거주자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만든 법입니다. AB 5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3년 이상(연속이 아니어도 가능함)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AB 540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 한번만 신청하면 되지만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편입한 대학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민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들은 모두 AB 54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300여명의 학생들이 UC 샌디에고로부터 가주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 어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UC 거주자 학비 담당관 Takemiya가 공식 문서를 통해 UC 대학에서의 AB 540의 실시를 재확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CSU 계열,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이민자 학생의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3년 이상 재학을 하였어도 AB 540의 대상이 아니며, E-2, R-1 또는 H-1등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유학생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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