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의 뢰 서
민족학교의 주택 카운슬러가 차압 방지 상담 및 독립적인 차압절차 검토 신청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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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주 Hee Joo Yoon
Phone: 323-937-3718
Email: yoonheejoo [at] krcla.org
로스엔젤레스 –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와 가능한 보상금의 신청 마감일이 12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민족학교에서는 우리말로 신청 자격요건과 검토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 재무부 산하 3개 부처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정 또는 오류에 의한 불필요한 혹은 잘못된 차압이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27개 모기지 은행과 회사를 감사한다.
로스엔젤레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자격이 되는 주택소유주는 약 4백 5십만 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은 지극히 저조하다. 신청 마감일은 몇 차례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올해 12월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다.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 은행들에 의해 부당하게 차압되는 고통을 당했거나 겪어서는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 고 민족학교의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말했다.
재정적인 피해의 예는 은행의 서명 오류나 융자 조정 심사기간 중 차압 세일된 경우에서부터 잘못된 수수료 및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나 군대 복무 중 차압된 경우까지 다양하다.
민족학교는 신청 자격 요건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우리말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상담 및 서비스는 무료이며,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를 신청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를 신청하여도 차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족학교의 카운슬러는 융자 조정을 포함해 차압 방지 상담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공인 카운슬러이다.
“독립적인 차압 절차를 신청해서 손해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윤희주 디렉터는 신청을 권유했다.
민족학교는 우리말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도시주택개발국(HUD)로부터 공인된 상담기관이다. 민족학교에서는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접수된 독립적인 차압 절차 신청서는 독립 컨설턴트에 의해 검토되며 은행의 참여는 배제된다. 이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는 잘못된 서류 처리나 은행의 오류에 의한 차압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독립적인 차압 절차 검토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본적인 세 가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
· 27개 모기지 은행에 해당되는 모기지
· 2009년과 2010년에 차압이 시작되었거나, 계류 중이었거나, 완료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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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족학교 323-937-3718로 전화하거나 민족학교 웹사이트 http://krcla.org/korean 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