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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ORIENTATION PROGRAM – KOREAN
Legal Rights Presentation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법적 권리에 대한 설명
제 1 부: 기본 정보
I. 서문
A.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실 분은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Legal Orientation Program)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B.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실 이 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설명된 동일한
정보를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하여 본 서면 설명서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B. 먼저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법정을 위해 일하거나, 이민국과 함께 일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 둘째로 저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본 서면
설명서에는 이민법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으며, 여러분의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D. 본 설명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후 첨부된 워크시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다 작성하신
후에는 워크시트를 처음에 나눠드렸던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귀하가 구금된 이유
A. 귀하는 현재 미 연방정부의 기관 중 하나인, "이민국"이라고도 하는, 미
국토방위국(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약칭: DHS)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여기 있는 이유는 미 연방정부에서 귀하가 관련 법률, 즉 이민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밀입국했거나, 불법 장기 체류했거나, 이민 자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B. 이에 미 정부에서는 귀하를 미국에서 국외제거(removal)해 내고자 합니다. 이
절차를 "추방(deportation)"이라고도 합니다. 법정에서 싸우지 않으면 귀하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되고 앞으로 수년간 합법적 귀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최종 국외제거 명령(order of removal)을 받게 되면 미 정부에서 귀하를 귀하의
모국으로 강제 추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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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귀하는 미국 거주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향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쉽게
할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지 않거나 미국에 거주할 자격이 없다고
판사가 판결할 경우 귀하는 미국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III. 귀하의 권리
A. 귀하에게는 판사에게 의사 소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귀하의 언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즉 통역사를 섭외하여 귀하가 의사를 표현하고 법정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B. 귀하에게는 심리(hearing)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에서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미국 거주를 허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법정에 설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수임료는 미국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C. 귀하에게는 귀하의 사건을 보충할 만한 정보와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D. 귀하에게는 법정에서 귀하를 상대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 판사가 귀하에 대해 미국 거주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귀하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재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항소(appeal)"라고 합니다.
제 2 부: 심리회
I. 심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A. 판사는 보통 법정의 맨 앞에 앉습니다. 앞쪽에는 일반적으로 2 개의 테이블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민국(즉 DHS)측 변호사가 한쪽 테이블에 앉고 귀하와 (선임했을 경우)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가 다른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판사나 정부 변호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 보여지기도 합니다.
B. 첫 번째 심리에서 다음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1. 법정에 있는 귀하의 인적 정보가 정확합니까?
2.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3. 변호사가 있습니까?
4.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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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출국을 요청하시겠습니까?
6. 국외제거(추방)를 요청하시겠습니까?
각각의 상기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정에 있는 귀하의 인적 정보가 정확합니까?
a.) 귀하는 "Notice to Appear(법정 출두서)"라는 서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Notice to Appear"에는
정부에서 알고 있는 귀하의 이름, 국적(국외제거 명령을 받을 경우 귀하가 가게
될 국가), 이민 번호, 미국 입국일자, 입국 방법 및 국외 추방 해당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매우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b.) "Notice to Appear"에 적힌 귀하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십시오. 영어를 읽을 줄 모르면 통역사가 법정에서 내용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심리에서 판사는 "Notice to Appear"에 적힌 정보를 읽고 그
진위 여부를 묻습니다. 해당 정보가 맞을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맞서 싸우려면 귀하의 미국 거주를 정부가 허락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귀하의 국외제거("추방"이라고도 함)를 취소하고 미국 거주를
허락할 만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미국 시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미국 시민임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인 경우 정부가 귀하를 구금하거나 미국 밖으로 강제 추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미국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 귀하가 만 18 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미국 시민이 된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인 경우에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b.)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까?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남편이나 부인이 미국 시민인 경우
• 만 21 세 이상의 미국 시민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만 21 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 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
귀하는 영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민법정에서 귀하에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정부가 귀하를 국외제거(추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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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까?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01 년 4 월 이전에 타인이 귀하를 대신해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미국 시민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학대를 받은 경우
귀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정에서 귀하에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정부가 귀하를 국외제거(추방)할 수 없습니다.
d.)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영주권자입니까?
미국 영주권자이고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영주권(그린 카드)을 받은 지 5 년 이상 되었고,
•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래 7 년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고,
•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추방 사유가 되는 중범죄를
강력가중범죄(aggravated felonies)라고도 하며 이에는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마약거래, 1 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폭력성 범죄 및
1 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절도죄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국외제거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판사는 귀하의 미국 거주를 허용하고
영주권(그린 카드)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 국외 추방 시 귀하의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가족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주권(그린 카드)이 없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귀하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귀하가
국외 추방될 경우 특별한 또는 이례적인 문제로 인해 이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 귀하가 최소 10 년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해 왔으며 (해당 기간 중 국외
추방되었거나 장기간 미국을 떠난 적이 없고)
• 귀하가 그 10 년 동안 “건전한 품행”의 소유자로 지내 온 경우
귀하는 "국외제거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판사는 귀하의 미국 거주를 허용하고 귀하는
영주권(그린 카드)을 취득하게 됩니다
f.)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십니까?
귀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귀하를 학대한 경우
• 귀하 자녀의 한쪽 부모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귀하의 자녀를 학대했고
해당 가해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리고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귀하가 최소 3 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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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품행"의 소유자로 지낸 경우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외제거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판사는 귀하의 미국 거주를 허용할 수 있고
귀하는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하게 됩니다.
g.) 범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받은 것이 1997 년 4 월 이전입니까?
귀하가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영주권(그린 카드)이 있고,
• 범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받은 것이 1997 년 4 월 이전이고,
• 유죄 선고로 5 년 이상 복역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제 212(c)항에 의한 특별 면제(section 212(c) waiver)의 혜택을 받아
미국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특별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이고,
• 5 년 이상 복역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받은 것이 1990 년
11 월 29 일 이전인 경우
제 212(c)항 특별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면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그린 카드)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h.) 모국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유로 과거에 모국에서 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모국에 귀국할 경우 해를 입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귀하는
"망명(asylum)"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종
• 종교
• 국적
• 정치적 견해(강제 유산이나 다른 유형의 강압적 인구조절 조치에 대한
저항 또는 반대 등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회 집단의 일원(“특정 사회 집단”이란 그 집단 구성원의 배경이나
특성으로 인해 박해받는 집단을 뜻합니다. 모국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정신병 보유자,
때로는 과거에 폭력단의 일원이었던 자 또는 폭력단의 피해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망명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망명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1 년
이내에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1 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 또는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해서도 다른 형태의 보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외제거 보류(withholding of removal)"라고 합니다.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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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고 귀하가 망명이나 국외제거 보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망명이 허락된 경우 1 년 후에 영주권(그린 카드)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의 미국 초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주택 및 의료혜택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명 자격을 얻은 경우 모국을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과 법적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추방보류가 허락된 경우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및 취업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추방보류는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국가로 국외제거(추방)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또한 DHS 의 사전승인 없이 미국을 떠날 경우, 특히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국가를 방문할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까?
모국으로 돌아가면 정부나 정부 대리인에 의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경우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미국 초청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일단 미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고문을 당하지 않을
제 3 국으로 국외제거될 수도 있으며 귀하의 개인상황에 따라 구금되어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j.) 1972 년 1 월 1 일 이후로 줄곧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까?
1972 년 1 월 1 일 이후로 줄곧 미국에 거주해 왔고 “건전한 품행”을 지녀온 경우
"특벌등록(registry)"의 혜택에 의해 영주권(그린 카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 니카라과, 쿠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이거나 구 소련세력권 국가의
국민입니까?
전에 한번도 추방된 적이 없고, "건전한 품행"을 지녔으며, 강력가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니카라과 또는 쿠바 출신이고 1995 년 12 월 1 일 이전에 미국에 왔으며
2000 년 4 월 1 일 이전에 특례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엘살바도르 출신이고 1990 년 9 월 20 일 이전에 미국에 왔으며
특례수급에 등록한 경우
• 과테말라 출신이고 1990 년 10 월 2 일 이전에 미국에 왔으며 특례수급에
등록한 경우
• 엘살바도르 또는 과테말라 출신이고 1990 년 4 월 2 일 이전에 망명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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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련 세력권 국가의 국민이고 1991 년 1 월 1 일 이전에 미국에 왔으며
1992 년 1 월 1 일 이전에 망명을 신청한 경우
귀하는 NACARA 라는 특별법에 의거해 법적 이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l.) 귀하에게 큰 해를 입혔던 범죄의 피해자였습니까?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내 범죄의 피해자였고,
• 피해자로서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 법 집행관(경찰이나 검찰)에게 이미 도움이 되었거나 앞으로 도움이 될
경우
귀하는 특별 비자인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 비자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기간 후에는
영주권(그린 카드)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m.) 범죄 조직에 대한 중요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 조직에 대한 결정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고,
• 이 정보를 법 집행당국에 이미 제공했거나 앞으로 제공하려 하고,
• 법 집행당국에서 범죄 조직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귀하가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는 특별 비자인 S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비자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기간 후에는
영주권(그린 카드)을 신청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n.) 미국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신매매는 사람을 강압이나 협박이나 속임수로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성적착취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녀와 성인 여성이 간혹 강제 매춘
또는 강제 가사노동에 팔려가는 경우와 소년과 성인 남성이 간혹 공사현장, 농사
관련 일, 공장 작업 등의 강제 노동에 팔려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성을 노동 매매하고 남성을 성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인신매매
피해자는 빚을 갚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됩니다. 여기서 빚이란
통상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든 비용 및 숙식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격리된 채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으며 탈출을
막기 위해 여권, 신분증, 돈 등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육체적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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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고,
• 법 집행당국을 도와 인신매매를 조사 또는 고발하려 하고 (이 항목은
성인에게만 요구됨),
• 미국에서 국외 추방될 경우 커다란 해를 입고 고생하게 될 것이고,
• 귀하를 인신매매한 사람들을 법 집행당국에서 기소, 처벌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특별 비자인 T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계속체류 (continued
presence)”라고 하는 임시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T 비자를 얻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기간 후에는
영주권(그린 카드)을 신청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있습니까?
a.) 변호사는 귀하의 법률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심리에서 귀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있다면 연락해 귀하를 변론하도록 하십시오.
b.)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가 첫 심리에 귀하와 함께 참석하여 판사에게
자신을 귀하의 변호사라고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와 문제가 있어 해당 변호사를
해고하려는 경우 이 사실을 판사에게 말하거나 자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4.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십니까?
a.) 변호사가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b.)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첫 심리 전에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판사에게
변호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심리 일자를 다른
날로 잡게 됩니다.
c.)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소송을 무료로 처리해 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법정에 무료 변호사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자진출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고,
• 국외 추방에 대해 방어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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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진출국 선택 시의 이점:
• 국외제거 명령(order of removal) 대신 자진출국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장래에 합법적인 미국 입국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 자진출국을 선고 받으면 국외제거(추방) 명령 시와 같은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 국외제거(추방) 명령을 받은 후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벌금과 더불어 최대 20 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출국 선고 후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형사범죄의 복역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c.) 자진출국을 하려면 첫 심리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판사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하고,
• 미국에서 국외제거(추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 법정에서 싸우거나 항소하지 않겠다고 인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과거에 자진출국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자진출국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d.) 자진출국 선고를 받으면,
• 여권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를 본인이 갖춰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서류 준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진출국 선고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국외제거(추방) 명령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진출국 선고를 받으면 국외제거 명령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합법적인 귀국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e.) 1997 년 4 월 1 일부터는, 만 18 세가 된 후 1 년 이상 미국에 불법 거주한 뒤
자진출국을 선고받은 경우, 10 년간 합법적인 귀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 18 세가 된 후 180 일 이상(약 6 개월 이상) 미국에 불법 거주한 경우, 3 년간
합법적인 귀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미국에 없을 경우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귀하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입증할 수 있으면 3 년이나 10 년 이전에 돌아올 수 있는 특별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 자진출국 선고를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자진출국 선고가
국외 추방 명령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10 년간
귀하의 이민 자격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g.) 자진출국을 선고 받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돌아온 경우 이 사실이
정부에 의해 발각되면 구금된 후 미국에서 국외제거(추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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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제거(추방 (removal/deportation))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싸우기를 원치 않고 자진출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제거(추방)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II.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법정에서 싸우기로 결정한 경우 추가 심리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추가 심리에서는
판사에게 귀하가 국외제거(추방)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정부측 변호사는 귀하를 미국에서 국외제거(추방)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고 할 것입니다.
판사는 양쪽 의견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가 모든 정보와 자료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III. 판결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귀하에게는 항소(appeal)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심리를 맡았던 판사가
판결에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른 판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B. 항소를 하려면 심리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에게 항소 의사를 밝혀야 하며 판사의
판결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해야 합니다.
C. 항소는 3-6 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항소에서 패하면 또 다른 법정(연방순회 항소재판소,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에 다시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 시일이 1-2 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IV. 구금소를 나갈 수 있습니까?
A. 개중에는 보석금을 내고 구금소에서 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는 경우
모든 법정 심리에 출석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최하 1,500 달러이며 이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금을 잃게 됩니다.
국외제거(추방)가 결정되면 보석금이 환급됩니다. 하지만 국외제거(추방) 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미국을 떠났다는 증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미사무관이 작성한 양식을 받아 미국에 있는
이민국 보석금 담당 사무실로 해당 양식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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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하를 대신해 타인이 보석금을 지불하거나 법정에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모두 응한 경우 보석금을 낸 당사자에게 전체 금액이 환급됩니다. 보석금을 환급
받으려면 모든 법정 심리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구금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정 심리는 구금소
밖의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D. 구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근처의 이민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판사가 지정한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불참의 이유만으로도 국외제거(추방)를 명령할 수 있고 귀하는 보석금을 잃게 됩니다.
E. 주소 변경 시 5 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이민 법정에 알려야 합니다. DHS 에도 이사
후 10 일 내로 새 주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과 DHS 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심리 통지를 받지 못해 국외제거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V. 보석 심리란 무엇입니까?
A. 간혹 법정에 서기 전까지 보석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내고 구금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석금의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보석을 허용하도록 요청하거나 보석금의 액수를 줄이려면 보석
심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철저한 준비를 하십시오. 보석 심리는 한(1)번 이상 주어지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 판사에게 보석금을 낮게 책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임의로
보석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사가 아예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아
귀하가 구금소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 보석 심리에서는 판사에게 (1) 귀하가 위험 인물이 아니며 (2) 모든 심리에 출석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선량한 사람임을 설명하는 고용주, 가족, 종교 지도자 또는 친구의 추천
서안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추천인들이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들인 경우 심리에
직접 참석하여 판사에게 귀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천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사에게 전화로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태어난 가족 구성원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친인척이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카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사본과 배우자의 미국 시민 자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귀하가 변화됐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귀하가 참석한
갱생 프로그램이나 수업에 대한 수료증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LEGAL ORIENTATION PROGRAM – KOREAN
Legal Rights Presentation
12
•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수업 또는 강좌를 들었다면 (예를 들면 영어, 성질
죽이기 또는 아동양육 기술 등) 졸업 또는 수료증서를 제출합니다.
• 세금 보고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직장의 임금지불 기록 (예를 들면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C. 귀하가 준비해야 할 사항:
• 모든 서류를 모아 정리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정부측 변호사와 판사를 위한 사본을 추가로 준비해 총 3 부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VI. 국외제거(추방)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A. 국외제거(추방) 명령을 처음 받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10 년간
합법적인 귀국이 불가능합니다. 때로 이 기간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아 보다 빨리
귀국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조기 귀국을 허용해야 하는 특별히 부득이한
이유가 귀하나 귀하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B. 이전에 국외제거(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20 년간 합법적인 귀국이
불가능합니다.
C. 중범죄로 인해 미국에서 국외제거(추방)된 경우 다시는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없습니다. 불법 귀국할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인해 기소되고 벌금과 더불어
연방교도소에서 최고 20 년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D. 미국에서 국외제거(추방)된 후 허가 없이 미국으로 돌아와 잡힐 경우 연방 기소되고
벌금과 더불어 모국으로 추방될 때까지 연방교도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제 3 부: 맺음말
A. 본 설명서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워크시트를 작성하신 후 처음에 나눠드렸던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EGAL ORIENTATION PROGRAM – KOREAN
Worksheet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워크시트
설명서 자료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대다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하신 후에는 워크시트를 처음에 나눠드렸던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 부
첫 번째 이민법정 심리에서:
- 국외제거(추방)를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자진출국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보석금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예 제 2 부로 건너 가십시오.
- 법정에서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제 2 부로 건너 가십시오.
제 2 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거나 법정에서 맞서 싸우려는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민 변호사가 이미 있습니까?
아니오 예 이미 담당 변호사가 있으므로 저희가 귀하의 변론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률 관련
질문은 귀하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와 문제가 있어 해고하려는 경우 자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을
아래에 표시하고 제 3 부로 건너 가십시오.
- 사설 이민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오 예 이 지역의 변호사 목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자원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제 3 부로 건너 가십시오.
LEGAL ORIENTATION PROGRAM – KOREAN
Worksheet
2
제 3 부
자원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여기 구금소나 외부에 있는 사람 중 귀하의 모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여 자원 변호사와의 상담 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예 아래에 그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자원 변호사와의 상담 시 와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연락처 정보(예: 집주소, 직장 전화번호 또는 주소, 직장명, 해당인과 연락이 되는 사람의
이름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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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모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여 상담 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저희가 대신 적격자를
알아봐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처음에 나눠드렸던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