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권리 주민회의


민족학교 & 가주보건리더 주최

타운홀미팅
날짜: 2009년 2월 27일
시간: 오전 10:00 - 12:00
장소: 나성 열린문 교회,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한인 연장자 중 99.7%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며, 영어 이해 및 언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메디칼 혜택 관련 정보 이해 및 담당 기관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한인 연장자 분들은 영어로 된 메디칼 의료 혜택 편지를 이해 하지 못하시어 도움을 받고자 영어 편지를 들고 여러 사회단체들을 찾으십니다. 심지어 몸이 불편 하신 어르신 분들이 버스를 세 번 이상 갈아 타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영어 편지 이해를 위해 도움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1964년 민권 보장법 제 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로 인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어"는 중요한 언어 중 하나로 선정되어, 공공사회복지국에서는 한국어 써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입안자들은 영어가 불편한 한인 연장자들의 요구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이해 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모국어로 모든 문서, 환자 치료 및 번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어 권리 요구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보장 받아야 할 권리 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공공사회 복지부(DPSS), 연방 사회복지 기관, 그리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정책 입안자를 초청하여 언어권리의 중요한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는 제정되어 있지만 집행 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언어 권리 서비스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언어권리 커뮤니티 타운 홀"-메디칼 언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장자 캠페인
▣ 일 시: 2009년 2월 27일 (금) 오전10:00 – 오후12:00
▣ 장 소: 임마누엘 교회/나성 열리문 교회(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담당자 :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민족학교 박양희(323-937-3718)님께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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