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뢰서
September 18, 2008
연락처:
Becky Bae (Korean),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Josh Bernstein, NILC, 202-216-0261
Robert Rubin,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415-543-9444
AB540은 아직 유효한 법이다!
항소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은 최근 반이민 그룹의 AB540에 대한 법적 도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2008년 9월 15일, 새크라멘토의 제 3지구 항소법원은 AB540,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법[Martinez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No. C054124 (CA3 Sept. 15, 2008)]에 대한 도전을 무마시켰던 예심법정의 판결을 번복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 상급법원에서의 심리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AB540를 무효라고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AB540은 여전히 유효하다.
AB540은 2001년에 제정되어 수천 명의 저소득 이민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왔다.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에 3년간 재학했고, 졸업했으며, 주 내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UCLA의 경우를 보면, 학비와 생활비가 거주자의 경우 연간17,669 달러인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는 38,669달러에 달한다.
“UC 계열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AB540법안 없이는 비거주자 학비를 내야 했었던 합법 신분의 학생들 중 이 법안의 적용으로 거주자 학비를 받게 된 학생이 716명에 달한다. AB540은 ‘불법체류자 학비 혜택’ 법안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공립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우리 나라의 토대이며,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한 핵심인 동시에 젊은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다. 현행법의 폐지나 어떠한 변경도 단지 저소득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번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AB54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AB540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가 예상되며,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최종판결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다. 만약,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최종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AB540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해온 재능있는 학생들이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Josh Bernstein 연방정책국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민족학교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AB540을 통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옹호활동을 해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로 연방 또는 주의 학비 보조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AB540혜택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육의 퇴보이며, 수천 명의 학생들의 꿈과 대학 졸업의 열망을 짓밟는 것이다.”고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현했다.
“우리는 자격이 되는 AB540 학생들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학교들을 많이 겪어보았다. 이 학생들은 합법 신분을 취득할 통로가 있으며, 이 사회에 건설적인 일원이 될 사람들이다. 재능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AB540에 대해 행정관들을 교육하고 이 법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게 옹호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나성법률보조재단의 이죠앤 변호사는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AB540은 합법적인 주 법안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공공정책이다.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한 우수하고 총명한 학생들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 학생들의 노력에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LCCR)의 Robert Rubin법무국장은 말했다. Rubin은 AB540 법문 작성에 도 참여했었다.
미교협, 민족학교, NILC, LCCR, 나성법률보조재단, 그리고 이민자 권익보호단채들은 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주시하며, 자격이 되는 학생들의 거주자 학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미교협의 배베키에게 이메일 bbae [at] nakasec.org 또는 전화 323-937-3703(ext 209)로 하면 된다. 법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Josh Bernstein연방정책국장, 202-216-0261 혹은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LCCR)의 Robert Rubin법무국장, 415-543-944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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