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베키 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x209
Joint Announcement by: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Chicago
Korean Resource Center, Los Angeles
YKASEC – Empower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lushing
2008년 3 월 21일,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국의 정보 불일치 편지를 이민 단속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2007년 8월의 최종 규정에 대한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추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이 주 중으로 연방칙령에 공표될 것이고, 3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2007년 8월에 발표된 최종규정은 국토안보부가 1)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의 수령을 “추정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고, 2) 고용주가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규정을 따랐다면,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였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조항을 둠으로써 월권을 행사하였으며, 3) 규정 실행 전에 소규모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유연성 분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위반했다는 이유로, 2007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예비중지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법적인 재제들에 불구하고,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의해 예비중지 판결을 받은 2007년 최종 규정을 실제로 수정하지도 않은 채, 추가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재 공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발표한 개정안에서 법적 이슈에 대한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았고, 정보 불일치 규정이 미 시민권자 및 합법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원과 대중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보장국의 정보 불일치 규정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 규정은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각종 차별, 노동허가를 소지한 노동자의 부당 해고를 만연하게 할 것이며, 7백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더 깊은 사회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향후 활동
국토안보부의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규정의 시행 공표에 따라, 서부지역 항소법원은 규정을 재검토하고, 예비중지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할 것이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가입단체들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정보 불일치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법적, 행정적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한 정보 불일치 편지에 의해 악영향을 받은 코리안 아메리칸 노동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국토안보부에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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