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존경하는 동포사회 단체장님 및 종교 지도자님께
발신: 민족학교 사무국장 윤대중,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은숙
날짜: 2007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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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단체장님과 종교 지도자님께,
안녕하십니까? 민족학교와 미교협은 한국이민사회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 고용인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의 불일치편지에 관한 항소서를10월3일 수요일 집회 이후 사회보장국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귀 단체의 협조를 구합니다. 부디 항소서에 귀 단체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의 불일치편지를 이민단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엽합노동단체와 여러 시민단체의 8월 31일 법적 소송의 결과 임시적으로 발효정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케이스에 관한 공판은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정된 소송에서 국토보안부가 승소하게 될 경우 14만명의 고용주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불일치 편지를 받게 될 것이고, 8백만명 가량의 노동자는 93일 이내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한 행정상의 오류로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일치 대상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민국으로부터 민사 혹은 형사소송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토보안부의 주장과 다르게 불일치 편지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장내의 인종차별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고용차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공판의 승패여부는 우리 한인사회의 경제와 수 많은 노동자가족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에 보내려고 하는 항의서에 귀 단체/종교기관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맨 아래의 양식을 기입해 민족학교로10월 2일 화요일까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국 불일치 편지 항의서는 민족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323-937-3753 또는 이메일 bbae [at] nakasec.org, 담당자 배옥희: 323-937-3703)
(1)20여 개의 시민, 노동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10월 3일(수요일) 오전 10 사회보장국 한국타운 지점 앞 광장 (4000 Wilshire Boulevard)
(2)지역 디렉터에게 항의서 전달 그리고 집회
서명용지
Organization Name:
Representative:
Address:
Phone:
Fax:
Email:
항소서
10월 3일, 2007
사회보장국 Peter D. Spencer 지역국장 님께:
우리, 이 편지에 서명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권익, 노조, 커뮤니티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은 약 140,000명의 고용주에게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규정이 삽입된 사회보장국(SSA)의 정보 불일치 편지(노멧치레터)를 보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걸쳐 약 8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SSA 의 새로운 법안은 전체 불일치 편지의 25% 이상인 35,000개가 보내질 캘리포니아주의 사업가와 노동자에게 특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보장국(SSA)이 정보불일치 편지를 고용주들에게 보내지 말고 노동자들에게만 보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회보장국(SSA)이 수 차례 언급해왔듯이, 정보 불일치 편지의 수령은 노동자와 고용주 어느 누구의 잘못된 불법행위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정보 불일치가 발생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의 철자 오류, 이름 변경, 오타, 그리고 전산상의 오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보불일치 편지에 대한 대응 미비에 기초하여 고용주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새로운 국토안보부(DHS) 규정은 이 편지의 의도된 목적 (노동자들의 수입이 향후 혜택을 위해 적절한 크레딧을 보장 받도록 하는 것)을 왜곡시키며, 오류를 바로잡는 대신에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로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책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과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불일치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이민자를 통틀어 모든 노동자의 부당 해고. 사회보장국(SSA) 정보는 노동허가나 이민 신분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의도로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국(SSA)의 기록이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민 단속을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SSA) 의 행정 감독 사무국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정보 가운데 1천7백8십만 건 중 1천2백7십만 건, 즉 70% 이상이 불일치 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의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초래합니다.
· 외국 태생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만연. 연방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의 기록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서류미비자의 노동자 고용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억양” 또는 “외국인의 외모” 를 가진 노동자들의 고용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정보불일치 편지를 고용주에게 보내는 것은 외국인임을 나타내는 노동자들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불법 차별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것입니다.
·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나 조직 활동에 반대하여 처벌과 위협의 무기로써 고용주가 정보불일치 편지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은 또한 많은 고용주들을 통제불가능한 현금 위주의 “지하 경제”로 옮겨감으로써 정부 규제를 피해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에는 사업경쟁의 불공정, 세입세금의 손실, 그리고 향후 노동자들의 학대와 착취등의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토안보부(DHS) 법안에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임 일정에 대해서는 Rini Chakraborty (213) 252-5945(연결번호 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CLU San Diego & Imperial Counties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Local 3299
ANSWER Coalition
API Equality-LA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for Marriage Equality)
Applied Research Center
Asian Law Alliance
Asian Law Caucus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Bethe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Bet Tzedek Legal Services
Black Alliance for a Just Immigration
California Immigrant Policy Center
California Korean Contractors Association
Californians for Justice
Catalyst Project
Central American Resource Center
Centro Latino Cuzcatlan
Chin-An Hometown Friendship Association
Clergy & Laity United for Economic Justice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The Committee of Human Rights for Undocumented Immigrants
Diane Middleton Foundation
Downey First Church
East Bay Alliance for a Sustainable Economy
Ella Baker Center for Human Rights
Enlace
Filipinos for Affirmative Action
Global Exchange
Good Friend Mission
Good Friend Mission for Disabled People
Good News Church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Hermandad Mexicana Latinoamericana
Homies Unidos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Institute of Popular Education of Southern California
Interfaith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International Action Center
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East Bay
Korean Drycleaners-Laundry Association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Hayward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dvocates
Korean Resource Center
La Raza Centro Legal
La Raza Centro Legal, San Francisco Day Labor Program
Latinos Against War
La Voz Latina – Tenderloin Housing Clinic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Lideres Campesinas
The Light of Glory Church
Los Angeles County Federation of Labor, AFL-CIO
Los Angeles Mokhwa Senior Center
Los Angeles Taxi Worker Alliance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al Fund
Mexican American Political Association
Mujeres Unidas y Activas
Multiethnic Immigrant Worker Organizing Network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National Day Laborer Organizing Network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w Center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tional Network for Immigrant and Refugee Rights
Maintenance Cooperation Trust Fund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National Lawyers Guild San Francisco Bay Area
No More Sweatshops
Ok Hab Church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
Pilipino Workers Center
Priority Africa Network
Progressive Jewish Alliance
Sacramento Korean Baptist Church
San Francisco Gray Panthers
San Francisc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San Francisco Living Wage Coalition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California State Council
SEIU Local 1021
SEIU Local 1877
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UHW) West
South Asian Network
South Bay Korean American Senior Center, Inc.
Southeast Asian Community Alliance
St. Peters Housing Committee
Strengthening Our Lives
Sweatshop Watch
Trans Equality LA
Union De Vecinos
UNITE HERE
Young Workers United
Cc : Barbara Boxer 상원의원
라틴아메리카 의원 총회 의장, Joe Baca
캘리포니아 라티노 의원 총회 의장 Joe Coto
미 상원의원, Diane Feinstein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 의원 총회 의장, Michael Honda
캘리포니아 상원 노동 & 산업 위원회 의원장 Carole Migden
캘리포니아 하원의장 Fabian Nunez
미 하원의장 Nancy Pelosi
캘리포니아 상원 부의장 Don Perata
캘리포니아 하원 노동 & 고용 위원회 의장 Sandre Swanson
캘리포니아 아시안 태평양 의원 총회 의장 Alberto Tor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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