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는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발송 않겠다는 사회보장국(이하 SSA)의 발표 2주만인, 2007년 11월 23일, 국토 안보부(이하 DHS)는 SSA로부터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는 고용주가 행해야 하는 절차를 명시한 DHS의 최종 법안에 대응하는 소송에 대한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DHS는 소송을 잠시 중단시키고 향후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고용주가 따라야 할 세이프 하버 조항 (Safe Harbor Procedures for Employers Who Receive a No-Match Letter)"을 새롭게 보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DHS는 법정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한 개정 조항을 12월 말이나 2008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DHS는 SSA가 2006년 세금 보고 기록에 근거해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발송할 2008년 3월까지 새 규정의 마련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DHS는 SSA의 정보 불일치 편지를 이민 단속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현재 이에 대응하는 소송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SSA와 DHS는 올해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발송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10월 10일 찰스 브레이어 연방 법원 판사는 무고한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보 불일치 편지 발송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아직까지 예비 중지 판결은 유효한 상태다. 그러나 SSA가 노동자의 정확한 집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개별 노동자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를 계속 받게 된다. 최근 몇 달 동안 혼란을 야기해 온 편지가 바로 이것들이다.
향후 추이
DHS는 12월 이나 2008년 1월에 새 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대한 최소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 칙령(Federal Register)에 새 규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다 (법정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의견 수렴기간으로 45일을 요청했다). DHS는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최종 규정에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선 최종 규정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어지는 30일이라는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이, DHS의 규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새 규정의 실재 문안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SSA의 정보 불일치 편지는 잠재적으로 8백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DHS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중의 의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보 불일치 편지에 의해 악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권자와 합법 노동자의 사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풀뿌리 단체로서 우리는, 특히 정보 불일치 편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포함해 커뮤니티 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 불일치 편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민족학교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로 연락하면 된다. 우리의 목표는 정보 불일치 편지에 대한 우리 커뮤니티의 우려를 DHS에 전달하고, 결국엔 고용주에게 정보 불일치 편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영어와 우리말로 된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 안내서의 개정판을
웹사이트 http://nakasec.org/blog/c/publications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베키 배 323-937-3703 x 209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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