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2007년 불일치 편지 발송 하지 않기로 결정

사회보장국 2007년 불일치 편지 발송 하지 않기로 결정
미주한인봉사교육협의회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날짜/시간: 11월 15 목요일, 200

11월 13일, 사회보장국 대변인 마크 힌클 (Mark Hinkle) 는 2006년 세금정보를 바탕으로 한 불일치 편지를 올 2007년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회보장국은 임금 보고 수정을 목표로 하는 불일치편지 프로그램을 내년 3월이나 4월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변인 힌클은 사회보장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말에 시작된 전국산별노조연합 (AFL-CIO)과 미 시민자유연대 (ACLU)가 국토보안부를 상대로 낸 불일치편지의 이민단속 수단을 허락하는 법안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8월 말에 시작된 이 소송은, 원고측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 그리고 시민권리단체의 노력으로 마침내 10월 10일 연방 판사의 임시발효정지를 얻어내었고, 사회보장국의 불일치 편지 발효정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상대로 한 불일치 편지의 경우, 사회보장국이 해당 직원의 주소를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 불일치 편지는 주소 확인 불명으로 고용주에게 보내질 것이다. 이러한 개인 불일치 편지는 소송이나 사회보장국의 이번 발표에 상관 없이 고용주에게 보내질 것이다. 비록 이번 사회보장국의 발표는 불일치 편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8만명 직원이나 그들의 고용주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고용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 임금보고와 고용 서류작성시 불일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름과 소설번호를 잘 기재하도록 하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 권리단체 또한, 이러한 개인 불일치 편지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해고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고용주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교협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at 323.93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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