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한인 학생 AB 540 혜택 받아 UC 등록

AB540 Victory Press Conference 9-20-07 (1)서류미비자 한인 학생 AB 540 혜택 받아 UC 등록
민족학교와 NAKASEC 지원
미주교육신문 9-24-07 A27

최근 LA한인타운 외곽 지역 교육구 산하 공립학교들이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의 등록 서류 접수시 영주권이나 여권 등 체류 신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을 거부하는 조치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UC 샌디에고에 입학 한 서류 미비자 한인 학생 16명이 민족학교 등의 도움으로 AB 540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 단체 혐의 회 (NAKASEC)는 지난 20 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UC 샌디에고에 입학했으나 불체자 신분 때문에 거주자 학비 지원을 받 지 못했던 한인 16명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아 학교에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AB 54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고등학교를 켠 이상 다니거나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은 UC나 캘스테이트계열에 입학할 경우 가주 주민에게 적용 되는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UC 샌디에고측은 이 법이 밀입국한 서류미비자 자녀에게 만 해당된다고 해석 하고, 비자만료 등으로 인해 불체 자 신분으로 전락한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거부 해,이번 여름 한인을 포항 300여명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거부 당했습니다. UC 계열 캠퍼스에 지불하는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 차이 는 연 평균 1만7000달러 정도.

이번 케이스를 위해 학교측과 협상을 벌여왔던 NAKASEC의 모나 하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사이프레스 골든웨스트 벤추라 등 일부 외곽 지역의 캘스테이트 계얼 주립 대학들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여행 비자(B-1) 소지자가 유학비자 (F-1)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을 받을 수 없다는 연방 법을 들어 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협의회는 불체자 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 하는 ‘드립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에게 업서 보내기 캠페인을 다시 전개 하고 있습니다. 문의 : (323)937-3718

사진: 이민자 학생 대학진학 및 AS 540 거주자 학비 권리 캠페인에 대해 기자회견 을하고 있는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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