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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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함: 제안안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1) 미국에 거주하며 성실히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2) 미래의 이주 노동자 및 가족; 3)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목적에 맞고, 명확한 대상에 대한 효과 적인 법 실행의 필요성; 4) 커뮤니티 내에서 신규 이민자 들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정책; 5) 이민 절차에 있어 기본 적인 민권과 인권의 보장

2) 시민권 취득의 기회 제공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신분 배경 조사를 마친 후 취업과 여행, 교육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의 자격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3) 노동권 보장

현재의 비현실적이고, 혼란스럽고, 불법적인 이민 노동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에 필요한 이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경로가 필요하다.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에 의한 노동력 착취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관념을 깨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새로운 취업 비자 프로그램은 본국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환경을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취업비자 프로그램 규정과 현행 노동법 모두 의미있는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양심적 고용주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보호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합법적 통로가 요구된다.

4) 가족 재결합

공공 정책이 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 결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이민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제한적인 법과 이민업무 적체로 인해 현행 이민 시스템은 붕괴지경에 다다랐다. 가족 초청 대기 시간을 현저히 줄이고,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토 안보에 관한 법안 재검토

법 집행은 법이 현실적이고 집행가능 할 때에만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은 포괄적인 총점검 하에 성취 가능하다. 총점검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결합된 개정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명한 법집행 제도는 현명한 단속, 검증된 실무,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 불법 밀입국 근절을 위한 전략,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근절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가 추가로 더 유입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이민자의 나라, 법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가치에 적합한 이민 시스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민권 취득과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로의 통합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성인 이민자들을 위한 양질의 영어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고, 시민권 취득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신흥 경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새로운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7) 민권과 인권의 보장과 발전

우리가 원하는 이민 개혁은 기본적인 시민 자유권과 인권을 재건하고, 미국의 핵심 가치인 정당함과 공정함을 보장하며,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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