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 표결 관련 6월 6일 정오 12시 상원의원 사무실 앞 집회

보도 의뢰서

수신: 동포사회 언론기관
발신: 민족학교 사무국장 윤대중 (323-937.3718)
제목: 이민법 개정 표결 관련 6월 6일 정오 12시 상원의원 사무실 앞 집회
날짜: 2007년 6월 3일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도해 주셔서 인도적 이민법 개정을 위한 상원의원 사무실 앞 집회에 많은 한인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래 ---------------

이번 6월 4일 부터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의회를 개회 해 이민법 개정에 대한 토론 및 수정안 표결을 시작하고, 또한 6월 8일 전으로 전체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민족학교는 가족 이민 초청이 보장 되고 인도적 서류미비자 합법화 내용이 제정 될 수 있도록 6월 6일(수) 정오(12pm) 미연방 상원의원 파인스타인 사무실 앞(11111 Santa Monica Blvd., LA, CA 90025)에서 촉구 집회를 갖는다.

현재 미연방 상원에 상정된 개정이민법 (S. 1348)의 포괄적 법안 내용 관련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만일 현 상원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되면 성인 자녀 초청과 형제 자매 초청이 폐지되고 연장자 부모 초청도 크게 축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0년 넘게 가족 이민을 토대로 성장한 한인 이민 역사도 실질적으로 중단 될 수도 있다. 또한 서류미비자 합법화의 여러 까다로운 조건 중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은 한국 출신 서류미비자가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고, 또한 점수제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구사하거나, 고학력자 또는 특정 전문기술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의 영주권 취득은 크게 제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학교는 가족 이민 초청이 폐지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그 누구 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한인 연장자 100 여명을 중심으로 이번 6월 6일 (수) 낮 12 시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미연방 상원 다이안 파이스타인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족 이민 보장 및 서류미비자 합법화 인도적 정책 촉구 집회를 갖을 것이다.

민족학교의 이민자 권익 옹호 코디네이터 김용호씨는 “커뮤니티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연장자는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자녀, 손자 및 손녀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사셔야 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권리가 이민법 개정으로 무시 된다면 가족과 함께 살기를 학수 고대하시는 수 백 만 연장자의 희망이 물거품 되고, 이산가족이 되어 가족과 떨어져 사실 수 밖에 없으므로이번에 한인 영장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6월 4일 부터 개회 되는 미 연방 상원은 100 여개 이상의 이민개혁 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할 예정이고, 이중에는

-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와 배후자를 직계 가족 범주에 포함하여 가족 이민 초청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클린턴-헤이글 수정안 (SA 1183),
- 2005년 1월 이후에 신청된 가족 초청 신청자가 점수제에 따라 재신청하지 않게 하는 멘넨데즈-헤이글 수정안 (SA 1194),
- 가족 이민 초청 폐지를 5년 동안만 유효하게 규정한 오바마-메넨데즈 수정안-5년 이후에는 가족 이민 초청 복원-(SA 1202),
- 그리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리벌멘 수정안 (SA 1191) 등이 표결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이 이민자의 신분 조사를 가능케 하는 콜멘 수정안 (SA 1158), 서류미비자의 합법화의 자격 조건 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코난 수정안 (SA 1184) 또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6월 6일 정오 12시 미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이스타인 사무실 앞 촉구 집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민족학교의 김용호 이민자권익옹호 코디네이터 323-937-371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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