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ASEC 포함 대표단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면담

보도 의뢰서

수신: 각 언론사 기관 편집/보도국장님
발신: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
제목: 정승진 NAKASEC이사와 아시안 단체 대표자들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면담: 해리 리드 대표, 다음주중 상원 본회의에 작년 상원통과 법안 상정 계획 밝혀
날짜: 2007년 5월 11일 (금)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진 1: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이 5월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태계 이민개혁 전국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A Mobilization 5-1-07

참고 사진 2: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정승진 이사가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태계 이민개혁 전국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정승진 이사는 이후 11일 대표단과 함께 해리 리드 상원의원을 방문하여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APA Mobilization 5-1-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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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정승진 이사는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센터(AAJC)와 아시안아메리칸노조연합(APALA) 대표자와 함께 11일 워싱턴 디시에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헤리 리드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워싱턴 디시에서 올바른 이민 개혁 촉구를 위한 아시안 아메리칸 전국집회 행사를 개최해 약 7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쳤던 NAKASEC이, 이어지는 로비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면담에서 정승진 이사는 상원의 의사일정을 총괄하는 헤리 리드 원내 대표에게 새로운 이민 개정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을 설명하고, 상원이 하원과 백악관의 이민개정법 초안보다 나은 법안을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승진 이사는 “ 백악관의 이민 개정 초안은 기존의 가족 초청 이민을 부정하고 미 경제에 필요한 이민 노동력만 이용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진 이민 개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상원은 미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민 가정의 재결합과 권리가 보장된 이민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승진 이사는 “ 서류미비자 사면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본국을 다녀오게 한다거나 단계별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 올바른 이민개혁을 열망하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시안아메리칸 유권자들은 가족초청 보장, 서류미비자 전면 사면, 합리적인 취업 비자 발급 시스템 등이 포함된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헤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는 “ 새로 바뀔 이민법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하는 이민자 가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고 “ 향후 의회에서 통과될 이민법안이 가족초청을 없애면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가족초청 이민 시스템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리드 대표는 “ 상원에서 이민 개정법안의 합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오는 15일에 다수당 원내 대표의 직권으로 작년에 상원을 통과한 S.2611 법안을 표결에 부쳐 60표 이상을 획득하면, S.2611 법안을 기초로 상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향후 의사일정을 소개하며 “ S.2611 법안에서 문제되었던 서류미비자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달리 처리하는 조항(3-Tier System)은 미국거주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넘은 사람은 구제 받을 수 있게 바뀔 것이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하원은 기존의 이민 개정 법안(STRIVE Act)을 상정한 체 상원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백안관도 자체 이민 개정안을 내놓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체들은 상원에서 진행중인 이민 개정 법안 논의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이민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알렌 스펙터 의원 등은 백악관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초당적인 합의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고 있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재 사면효과가 의심되는 서류미비자 사면조항과 단계별 사면 조항등을 포함한 반 이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의 의사진행 일정을 조정활 권한을 가진 헤리 리드 원내대표는 현재 상원에서 진행중인 이민 개정 법안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Rule 14)을 발동해 오는 15일에 작년에 상원을 통과했던 S.2611 법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AKASEC을 비롯한 이민자 단체들은 백악관이 주도하여 합의를 이룰 이민 개정 법안은 임시초청노동자 프로그램만 실행되는 반쪽짜리 이민법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상원이 이민 개정법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백악관과의 합의에만 급급해 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NAKASEC과 가입단체인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뉴욕 청년학교는 새 이민법이 확정되는 향후 수 개월의 결정적인 시기에, 풀뿌리 로비활동과 더불어 전화걸기, 팩스 보내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올바른 이민 개정법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오늘 면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NAKASEC 정승진 이사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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