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이민국 단속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족학교는 직원 5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영어와 한국어로 이민국 단속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비밀이 보장되며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안내된다. 한국어 핫라인: (844)500-3222
추방유예(DACA)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위축돼 정상적인 추방유예(DACA) 연장신청을 꺼리고 있어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실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족학교(KR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DACA 수혜자들에게 연장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간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국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고 이민적체가 심각해졌는데요.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의 갱신을 서두를 것과 이민국의 급습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이민자 핫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해당자들을 돕기 위한 투어프로그램으로 올 3월 휴스턴을 방문했던 나카섹 김정우 디렉터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다시 휴스턴을 찾는다. 김정우씨는 “현재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약 80만명이고, TPS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 만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학생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오는 7월 23일(화) 오전 10시에 휴스턴 한인회관을 방문해 DACA수혜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DACA수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 수혜자들은 만료일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서둘러서 갱신을 하세요. 다카 갱신 문의 및 신청서 작성 도움 서비스는 LA 킹슬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민족학교는 무료 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495 면제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길 원하거나, 서비스 예약 전에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2017년 1월에 취임한 후에 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DACA 수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 현재, DACA에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답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DACA를 처음으로 신청하거나 혹은 DACA 를 갱신하는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이민국 항소 위원회(BIA)가 승인한 대리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 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부모추방유예 조치(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추방유예 조치”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행해집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Expanded DACA)의 혜택을 받은 추방유예명령은 3년 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격요건
추방유예란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강제추방을 막는 일종의 행정구제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 확대로 기존의 나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추방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그리고 미국 거주 날짜 기준이 2010년 1월 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승인 됩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 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의 혜택 기간은 3년 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모추방유예(DAPA)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안내문 (이 안내문은 미 이민국이 새로운 정보를 발표하는 즉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된 현행 이민법 제도를 고치기 위한 몇 가지 행정명령을 선포 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추방유예(DACA)의 확대 –기존의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에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가 넘어 연령초과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