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란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강제추방을 막는 일종의 행정구제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 확대로 기존의 나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추방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그리고 미국 거주 날짜 기준이 2010년 1월 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승인 됩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 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의 혜택 기간은 3년 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2014년 11월 20일 대통령의 선포 이후 대략 90일 안에 자세한 관련 정보(서류준비 지침 및 신청서 등) 가 나올 것입니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
-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개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 영토에 거주한 개인
- 2012년 6월 15일 당일 날 그리고 그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개인
-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즉 (a) 합법적 이민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나,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할지라도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합법적 체류신분이 만료된 개인; 그리고 (b) 확장된 추방유예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지원할 당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서를 소지한 개인, 일반학력검정(GED)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혹은 신청 당시 학교에 재학중인 개인
- 특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민법 담당자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지원 서류
- 여권사진 2매: 2X2(인치)
- 비용: 수표 $465 – 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신원 관련 서류: 여권 혹은 학생증 등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증거: I-94나 여권에 찍힌 도장. 혹은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학적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한 증거자료
-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재학증명서나 일반학력검정(GED) 프로그램에 등록한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