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를 비롯해 전국이민법률센터 등 흑인, 라티노, 이슬람계, 일하는 가정, 농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전국의 12개 이민자 권익 및 민권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확대안" 규정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대상으로 위헌 소송을 8월 16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정책, 그리고 공적부담 확대안이 일하는 가정,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한 행정부의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확대안이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트럼프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청년들의 사형을 지지했으며, 미국에서 유색인종을 쫓아내고자 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을 변호하고,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대다수인 난민 프로그램,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치넬리 이민국 임시국장이 이번 정책을 변호하며 "모두가 다 미국인이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언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흑인 가정들과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시에 확대안은 기존 법에 배치되는 인위적인 정책으로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확대안을 승인한 쿠치넬리 이민국 임시국장이 헌법의 임명직 조항과 연방공백개혁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확대안 추진 자체도 위법입니다.
이번 공적 부담 확대안은 미국을 부유한 이들, 백인들만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확대안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민 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유색인종,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외부인 혐오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이민자들이 벌써부터 겁에 질려 합법적으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정부 복지 수혜를 포기하고, 그 결과 더한 빈곤과 건강보험 누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안을 통해 정부 복지 수혜에 어려움을 겪을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약 1/3이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민자 가정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이번 소송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송의 원고인 중미자원센터, 재미이슬람협회, 전국이민법률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정의 진흥협회, MCHACCESS 등의 단체들은 민족학교가 수십년 이민자권익을 위해 LA지역에서 함께 정보 공유, 공동 행동 등을 통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단체입니다. 그외 원고는 오클랜드의 라티노 커뮤니티에 자리잡은 라라사 보건소, 농장이주노동자 권익단체, 아프리카 이민자 권익 단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법률보조재단 등이 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 미시간, 뉴멕시코, 뉴욕, 미네소타 등 16개 주의 주 정부 또한 이번 공적 부담 확대안에 대한 위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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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문의: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Hayley Burgess, media [at] nilc.org; 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Courtney McKinney, cmckinney [at] wclp.org;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Alison Vu, avu [at] advancingjustice-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