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를 비롯해 전국이민법률센터 등 흑인, 라티노, 이슬람계, 일하는 가정, 농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전국의 12개 이민자 권익 및 민권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확대안" 규정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대상으로 위헌 소송을 8월 16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정책, 그리고 공적부담 확대안이 일하는 가정,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한 행정부의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확대안이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적부담
연방정부가 다양한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에 대해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2019년 8월13일자 본지 참조)한 가운데,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와 이민변호사 사무실 등에 새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복지 혜택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가 헷갈려 한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공적 부담 수정 사항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8월 14일 고지, 그리고 60일 후 10월 14일에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정책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정부 혜택을 취소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이 정책은 과거의 정부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이민정책의 최종규정이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최종규정 발표에 따라 이민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에서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앞둔 한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영주권·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민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것을 꺼리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전에 받은 정부 혜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는 계속해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