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스 은행과 함께 하는 한인 주택소유주를 위한 상담회] 에 관한 보도의뢰의 건

보 도 의 뢰 서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족학교 윤희주
제 목: [체이스 은행과 함께 하는 한인 주택소유주를 위한 상담회] 에 관한 보도의뢰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커뮤니티의 재정 강화를 위해 크레딧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민족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체이스 은행과 함께 한인 주택소유주를 위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체이스 은행의 모기지를 갖고 있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직접 체이스 은행과 마주 앉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학교, 체이스 은행과 함께 한인 주택소유주를 위한 상담회 개최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은 체이스 은행과 함께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주택소유주를 위한 상담회를 5월 초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체이스 홈오너십 센터의 융자조정 스페셜리스트들이 직접 참석하여 일대일로 상담을 제공하며, 융자 조정 신청 접수를 돕는다. 민족학교는 지난 해 12월에도 체이스와 함께 상담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상담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민족학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민족학교의 주택 상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지난 해 사전 상담을 통해 상담회에서 융자 조정을 신청한 분들 중 벌써 융자 조정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 이번 상담회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밝히며 “은행과의 대화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무조건 직접 만나기 보다는 사전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후 상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민족학교가 최대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사전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60일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는 연체 통지 발송을 시작으로 차압 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리지 않았더라도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빨리 상담을 통해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민족학교와 체이스 은행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상담회에 관한 문의나 사전 상담을 신청하고자 하면 민족학교 323-937-3718 로 연락하면 된다.

*** 별첨: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