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뢰서
수신: 동포사회 언론기관
발신: 민족학교 이정희 이민자권익담당
제목: AB540 신청방법과 드림법안의 전망
날짜: 2008년 5월 1일 (금) 저녁 7:00 부터 8:00까지
안녕하십니까?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민족학교에서는 2009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거주자 학비혜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이번 3월에 상정된 드림법안의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되어 보도 의뢰 합니다.
AB540신청 방법 및 드림법안의 전망
200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인 AB540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며 지난 3월에 서류미비 학생들의 신분 합법화 법안인 “드림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6만 5천 여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5명의 1명이 서류미비자로 상당수의 한인 청소년들이 드림법안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드림법안”의 통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 드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족학교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민족학교 이정희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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