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자 감금 폭행 고용주 ‘법의 철퇴’: NSW주 지방법원 10만 여 달러 배상 판결
시드니 뉴스 9-27-07
한인 노동자의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신체적 위해와 추방 등의 온갖 고초를 겪게 한 한인타일업자 부부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1일 시드니 지역 법원에서 진행된 한인 타일 노동자 김재식 씨에 대한 감금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심에서 제라티 판사는 피고인 ‘Kyo Group P/L의 송경자, 박진호 씨에게 총 96,788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할 것과 더불어 법적 비용 모두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곧 이어지는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분적 제약과 영어의 어려움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한인 노동자의 법적 권리 회복과 쟁취를 위해 도움을 제공한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의 노력과 이 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인단의 무료 변론은 동포사회의 인권운동에 큰 획을 그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5일 발생한 이 사건은 평소 김재식 씨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고용주 송경자 씨가 오히려 “김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과거의 처우에 대한 사과와 산업재해 등에 대한 치료를 원하는 김 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송 씨는 남편 박진호 씨와 전모 씨 등을 대동하고 김씨의 집을 찾아가 그를 ‘사실상 강제로’ 차에 태워 모처로 데려가 심하게 폭행한 후 각서를 강요하고 여권과 비행기표를 압수했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박 씨의 주먹 가격으로 당시 김 씨는 안경알이 깨져 오른쪽 시력의 40%를 손상당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부득이한 이유로 자신의 여권이 아닌 동생의 여권으로 호주에 입국한 사태였으므로 이를 덮어둘 수 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김씨는 이후 시드니 민족 교육 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비자 문제, 그리고 지난 2004년 역시 가해자 부부 회사에서 겪었던 산재문제를 해결하고 송경자, 박진호씨와의 폭행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제라티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처지라 자신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악용해 폭행을 일삼고, 원고의 인권을 짓 밟았다”면서 “감금에 대한 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 뿐 아니라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3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게라티 판사는 이어 납치 당시에 생긴 원고의 상처에 대한 배상금 2,000달러 그리고 영구적인 시력 손상에 대한 배상금 40,000달러, 더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타인의 상황을 이용해 약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알리기 위해 10,000달러의 배상금을 추가로 보탰다.
이 모든 배상액의 합계에 사건의 발단이 작년 6월이었던 점을 감안, 10%의 이자도 가산됐으며. 더욱이 “원고의 소송비용을 포함 법정비용까지 피고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재식 씨의 무료변론을 맡아 온 테일러 앤 스코트(Taylor & Scott) 법률 사무소의 리사 포웰(Lisa Powell) 변호사는 “약자에 대한 폭력과 비존중이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판례였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 처럼 비록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상황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김재식의 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사건을 진행해 온 민족교육문화원의 신준식 회장(사진)은 “이번 사건이 한인사회에서 폭력이 사라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약자, 강자를 떠나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사건 이후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호주에 체류했던 김재식 씨는 지난 3월 한국으로 입국한 바 있다.
민족교육문화원 신준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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