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동포사회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관계자님께
발신: 민족학교 사무국장 윤대중 배상
날짜: 2007년 6월 1일 (금)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것 같이 현재 미 연방 상원에서는 가족 이민 초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서류미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뒤 비싼 비용을 내고 합법화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4일부터 6월 8일 중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 입니다.
만일 현 상원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되면 성인 자녀 초청과 형제 자매 초청이 폐지되고 연장자 부모 초청도 크게 축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넘게 가족 이민을 토대로 성장한 한인 이민 역사도 거의 중단 될 것 입니다.
이 에 민족학교는 지속적인 의원 방문, 6월6일 낮12시 집회, 전화걸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초청 사수 캠페인을 펼칩니다. 민족학교에서 급히 필요한 것은 가족초청 당사자의 사연들입니다. 2005년 1월 이후 또는 향후에 가족 이민초청을 하려고 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자의 사연을 언론 및 의원에게 전달 해 큰 설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전달 및 문의는 민족학교 이민자권익 담당 김용호 (323-937-3718, 이메일 yk [at] krcla.org ) 로 주십시오. 6/4-6/8 기간을 선호하며 그 이후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