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개정안 요약
영주권 발급 제도 개정 및 가족 초청 차순위 비자 페지를 통한 이민업무 적체 해소: 백악관의 이민 개정안은 가족 초청 보다는 취업 비자 발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가족 초청,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가족 초청,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가족 초청 비자는 폐지한다. 또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상한선과 대기기간을 두고, 추첨 영주권 발급제도는 폐지할 수 있다. 이민업무 적체로 인해 현행 이민법에 따른 가족초청 수속 중에 있는 사람은 수수료 $ 500을 내고 재신청을 하면 비자발급 수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새 개정안은 이와 같이 “초청 이민”을 현저히 줄이고, 전문성, 학력수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비숙련 이민 노동자 숫자 등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 순위를 정하는 점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택 소유자, 건강 보험 소유자, 학업성적이 좋은 자녀를 둔 부모, 영어교육을 받은 자, 재산 소유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불법 노동자에게 임시 신분 부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법 제정 6개월 후부터, 1년 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과 신분조사를 마치면, “Z”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나 영어와 일반 사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벌금 $2,000과 수수료 $ 1,500을 내고 불법으로 일할 당시 내야했던 사회보장 세금도 내야 한다.(따라서 3년 마다 최소한 $3,500을 내야 한다.) Z 비자 소지자는 응급실 이용, 초등교육과 2차교육을 제외하고 어떤 공공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청원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이민업무 적체가 해소되면(또한 이민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추가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경우), Z비자 소지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벌금 $10,000을 내야 하고 이민자의 모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의 비자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교육수준, 영어구사 능력, 재산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점수 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고, 위에 언급한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임시 초청 노동자를 위해 “Y” 비자를 신설한다. 비자 수는 노동 시장수요에 따라 2년마다 조정될 것이다. 계절과 상관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비계절 노동자)는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모국으로 반드시 돌아가 6개월을 머무른 후 다시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나(총 6년) 2년 기간이 끝날 때 마다 6개월 동안 자국에 머물러야 한다. 가족은 데리고 올 수 없다. 계절 노동자는 9개월 유효 비자를 받고, 계속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9개월 기간이 끝날 때 마다 3개월 동안 자국에 머물러야 한다. 역시 가족은 데리고 올 수 없다. 수수료는 $1,500이고 고용주는 미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비계절 노동자는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계절 노동자는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직장을 옮기려면 일단 출국하거나 최소한 1년간 외국에 머무른 후 재입국 해야 한다. 농장취업계절 노동자는 비자 상한선이 없고, H-2A, H-2B 비자는 폐지한다. Y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수속 중인 것은 포함되지 않음) 비자가 만료된 6년 후에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 Y 비자 소지자는 취업 우선 순위 점수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미국을 출국하여 신청해야 하고 취업 우선 순위 점수 시스템에 의거하여 전문기술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 단속: 고용자 확인 시스템을 신설하여 모든 노동자가 신분증(Secure ID)을 사용하게 한다. 국경수비 관련 설비를 증설하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부과하는 벌금을 증액한다. 향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는 영원히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선행조건: 새로운 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 제도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선행조건이 만족되어야 시행한다.: 국경수비와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 인원이 18,300명 이상 이어야 하고, 차량 유입을 차단하는 200 마일의 장벽과 불법 입국자 차단을 위한 370 마일의 장벽을 쌓으며, 전자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구금과 신속한 추방을 확대한다. 내부 시스템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고용주의 확인 시스템의 일환으로 신분증(Secure ID)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미비 이민자의 등록(법 제정 후 18개월 까지)을 완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