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사회 정의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날도 이민자 권익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정의 이슈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 동기는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믿음에 있다.
홍주영
12-15-2010
주민 발의안 187번이 통과 된 지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우리는 아직도 이민 이슈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1982년의 Plyler v Doe 판결이 왜 미국 사회에 있어서 올바른 판결이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교육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과 다름 없다. 미국 사회의 가치는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존중 하는 것이다. 반이민 여론은 인종 차별 감정과 동시에 낯 설은 이민자들을 향한 히스테리 반응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