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이날 앞서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나흘 앞두고 시행을 차단시켰다.
케이스를 맡은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과 후세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