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카 갱신 재허가 계속 된다

기사 문의: 김용호  yongho [at] krcla.org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폐지 신속 처리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 5일 이후 신규 신청과 10월 5일 이후 갱신 신청이 불허되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2018년 1월 9일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다카 갱신 신청이 임시적으로 재허가 되었다. 연방 법원의 긴 법정 공방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다음 단계인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연방대법원에서 바로 본 건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월 26일 오전에 연방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기각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건은 항소법원으로 보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카 신규 신청은 불허되지만 갱신 신청은 계속 가능하다. 판결 일정은 안건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2014년의 다카 판결과 비교해보자면 지방법원에서 항소 판결까지 9개월, 항소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7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족학교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서류미비 이민자 청년들이 다카 갱신 신청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번이라도 다카를 가졌던 이는 누구나 갱신이 가능하다. 민족학교 고재완 이민자 서비스 담당자는 "현재 DACA 갱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갱신을 했으면 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국 신청비 ($495) 지원도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노리는 이민 사기를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그 외 다카 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주의 사항은 1월 법원 결정 이후 제공되고 있는 웹사이트 krcla.org/ko/post/3522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민족학교 다카 갱신 문의는 323-937-3718 #4 와 웹사이트로 가능하다.

한편 민족학교 등은 깨끗한 드림법안 통과를 통해 현 다카 정국의 영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캘리포니아 등 각 지역과 워싱턴 디씨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만약 드림법안이 통과 된다면 현 다카 수혜자 포함한 7만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되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거주하는 천백만명의 서류미비자 중 한인 서류미비자는 23만명(국토안보부 정보)으로 추산되며, 다카 수혜자 69만명 중 한인은 8,000명이다 (이민국).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5,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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