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민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의료개혁 촉구 서명캥페인
- 민족학교 기금마련 일일찻집에 초대합니다
- 샌프란시스코 의료개혁 집회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안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형 공공보험 (Public Option)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을 주어 사회복지를 이루려는 계획과 더불어서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공보험 제도란 정부가 보험회사를 세워 사립 보험회사와 경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험회사 사이의 암묵적 고비용 유지 체제가 무너지고 보험 비용이 내려가게 된다.
메디칼 없이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분들의 처방약 프로그램(파트 D) 가입기간이 매년 11월 15일 부터 12월 31일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예약을 받아 “파트 D 세미나와 가입 및 변경” 을 도와 드립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하며, 한정된 봉사자로 인하여 메디케어 카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 드림니다.
일시 : 2009.11.16 ~ 2009.12.18
장소: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의: 민족학교 의료 교육/봉사 박양희(323-937-3718)
현재 의회에서는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이 논의 중 이며, 12월 안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 중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영주권자 5년 대기기간과 서류미비자 아이들 및 임산모의 공립의료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자격 여부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전단배부 및 서명운동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알려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갖사오니 참석하여 취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한남체인(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문의 : 민족학교 의료권익 자원활동가 이선진 213. 448.1512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의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저렴한 비용의 보건혜택인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이 11월 1일 부터 매달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민족학교 기금마련 일일찻집에 초대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 활동가 특별 점심
- 의료개혁 절실히 필요해요!
(보도의뢰서) 민족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료법률상담을 매달 개최하고 있는 민족학교는 비용 때문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족학교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및 문의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하면 된다.
한편, 민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된다.
민족학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11월 13일 금요일, 민족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1월 6일 (금) 저녁 6시 30분 일일찻집 준비회의에 참석하셔서 실내장식, 메뉴, 기금 마련 등에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11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기자회견을 갖사오니 취재하셔서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2009년 11월 3일 (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l., Los Angeles)
문 의: 민족학교 신재혁 323-937-3718
민족학교에서 2010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거주자 학비혜택 신청서 작성 방법과 대학 입학 지원서 작성방법 세미나를 갖습니다.
일시 : 10월30일 (금요일) 오후 6:30 부터 8:00시까지
장소 : 민족학교 (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
문의 : 민족학교 이민자 권익옹호 담당 이정희 ( junghee [at] krcla.org, 323-937-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