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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지
민족학교 실무진 확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되었으면 세금보고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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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되었으면 세금보고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